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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코인원 제재 확정…FIU-거래소 '강 대 강', 규제 체계 시험대에
[경제일보] 금융당국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업계 3위 거래소 코인원에 대한 제재 여부를 가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판단을 앞두고 규제의 정당성과 현실 적합성을 둘러싼 논쟁이 정면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면서 균열이 생긴 규제 권위가 이번 결정으로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핵심 쟁점은 특정금융정보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다. FIU는 국내 거래소들이 해외 미신고 사업자와 자산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비트와 빗썸에 이어 코인원에도 ‘3개월 일부 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예고했다. 그러나 업계의 시각은 다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수천 개의 거래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로 모든 거래 상대방이 국내 당국에 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거래소들은 자체 위험평가 시스템과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거래 상대를 선별하고 있지만 당국은 이를 충분한 통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지점에서 ‘법 적용의 현실성’과 ‘시장 자율성’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 두나무 1심 승소의 나비효과...“고의·중과실 없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법원의 판단은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두나무가 제기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도 자율적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자의 노력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개별 사건의 승패를 넘어 향후 유사 제재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판결은 곧바로 업계 전반에 ‘나비효과’를 일으켰다. 이미 빗썸은 행정소송에 돌입했고 코인원 역시 제재 수위에 따라 법적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 ‘제재-소송-판결’로 이어지는 일종의 반복 구조가 형성되며 당국과 거래소 간 힘겨루기는 장기전으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FIU 입장에서도 선택은 쉽지 않다. 기존 방침대로 중징계를 강행할 경우 유사한 법적 다툼에서 또다시 패소할 위험을 안게 된다. 반대로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에는 형평성 논란과 함께 규제 권위가 약화될 수 있다. 규제의 일관성과 법적 안정성 그리고 시장 신뢰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흔들리는 딜레마다. 시장에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제재 여부를 넘어 ‘규제 체계의 전환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특히 국경을 초월한 디지털 자산 시장의 특성을 기존 오프라인 금융 규제로 통제하는 데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구조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전제로 한 산업을 국내 신고 여부라는 단일 기준으로 재단하는 방식”이라며 “제재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실질적 위험 관리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자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은 부담 요인이다. 거래소 제재는 단순한 행정 조치를 넘어 유동성 위축과 자산 이동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업 일부정지 조치는 고객 서비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시장 신뢰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개별 거래소를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결국 이번 코인원 제재심의 결과는 ‘누가 옳은가’를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규제가 지속 가능한가’를 묻는 시험대에 가깝다. 디지털 자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기존 규제 틀을 그대로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시장 현실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계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요구되고 있다. 당국과 업계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수록 해법은 멀어질 수밖에 없다. 규제의 목적이 시장 통제가 아닌 건전한 성장 기반 마련에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처벌 수위 경쟁이 아니라 기준의 재정립이다. 이번 판단이 한국 가상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2026-04-13 10:05:43
'5분 단위 잔고 점검' 칼 빼들었다… 거래소의 낡은 관행, 규제로 대수술
[경제일보] 62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드러난 가상자산 거래소의 민낯이 결국 ‘금융회사급’ 규제 강화로 이어졌다. 당국이 6일 국내 원화 기반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이용자 자산 관리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핵심은 모든 원화마켓이 5분 단위로 전산 장부와 실제 지갑 잔고를 대조하고 대규모 불일치 시 즉시 거래를 차단하는 ‘킬스위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내부통제 강화를 넘어 24시간 잠들지 않는 가상자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감시 체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발생한 빗썸의 ‘유령 코인’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현장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주요 원화마켓의 자산 관리 체계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시장의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대부분의 거래소는 고객의 장부상 수량과 블록체인상의 실제 보유량을 비교하는 잔고 대사를 하루에 단 한 번, ‘일 단위’로 실시했다. 빗썸 사태처럼 대규모 오지급이 발생해도 시스템이 이를 즉각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구조적 맹점이 있었던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임직원의 수작업이 개입되는 이벤트 보상 지급 등 ‘고위험거래’의 관리 실태였다. 일부 거래소는 회사의 고유 자산을 보관하는 계정과 고객 보상용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다중 승인 절차 없이 실무자 1인의 판단만으로 거액의 자산이 오고 갈 수 있는 ‘보안 공백’ 상태였다. 이는 거래소가 수조 원의 고객 자산을 다루면서도 기초적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원칙조차 지키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모든 원화마켓은 5분 주기로 블록체인 데이터와 전산 원장을 자동으로 대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유령 코인’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만약 유의미한 수량 차이가 발생하면 시스템이 자동 경보를 울리고 대규모 불일치 시에는 즉시 거래를 중단시키는 ‘킬스위치’가 발동된다. 투명성도 대폭 강화된다.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자산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별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공시 내용 역시 단순 보유 비율 공개에서 벗어나 ‘종목별 블록체인 보유 수량’과 ‘장부상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해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재무 건전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내부통제 조직도 수술대에 오른다. 금융회사에 준하는 ‘표준 위험관리기준’을 제정하고 위험관리책임자(CRO)와 위험관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매 반기 내부통제 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 결과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소를 ‘준(準)금융회사’로 규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선안의 핵심 내용을 향후 제정될 ‘2단계 가상자산법(디지털자산법)’에 반영해 법적 이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최우선 과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업계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시간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과 매월 외부 감사를 받는 것은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거래소의 신뢰도를 높이고 기관 투자자 등 보수적인 자본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이번 사태를 촉발한 빗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절차도 임박했다. 금감원은 조직·업무·전산 시스템 등 내부통제 전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빗썸 사태는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통’을 넘어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었음을 보여준 뼈아픈 교훈이다. 기술의 혁신성만을 외치며 기초적인 금융 안전장치를 외면한 결과는 참담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술이다. 다만, 과도한 규제가 산업의 혁신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5분’이라는 기준이 모든 거래소의 기술적 환경에 적합한지 그리고 매월 감사가 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키지는 않을지에 대한 세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
2026-04-06 17: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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