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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쿠팡에 6246억 과징금 철퇴…"해외 기업 여부 고려 안 했다"
[경제일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인 6246억8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더해 이용자 동의 없는 온라인 활동기록 수집까지 함께 적발되면서 제재 수위가 종전 최고액을 크게 넘어섰다. 개인정보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 관련 4235억7500만원, 개인정보 무단 수집 관련 2011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과태료는 1680만원이다.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도 개인정보 처리 위반과 관련해 2억4800만원의 과징금이 별도로 부과됐다. 이번 처분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개인정보위는 미국 상장사 쿠팡Inc의 전사 매출이나 공시상 전체 매출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처분 대상인 한국의 쿠팡 주식회사와 위반 행위 관련 매출을 기준으로 삼았다. 쿠팡이츠, 쿠팡플레이, B2B 사업 등 위반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독립 매출은 제외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유출 사고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0조원, 무단 개인정보 수집 관련 기준 매출은 약 36조원 수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쿠팡 사고를 고도화된 외부 해킹보다 기본적인 안전관리 체계 미비와 관리 소홀의 문제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유출 규모는 회원 3322만명과 회원이 아닌 배송지 정보주체 최소 433만명을 합쳐 약 3755만명으로 집계됐다. 인증 서명키 관리와 접근통제, 이상 트래픽 탐지, 퇴사자 권한 관리 등 기본 보안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별도 위반 행위도 제재 규모를 키웠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쿠팡 파트너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약 1117만명의 타사 웹사이트·앱 방문 기록, 접속 일시, IP 등 온라인 활동기록을 법적 근거 없이 수집해 저장한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유출 사고가 아니라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수집 관행 자체가 제재 대상이 된 셈이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 문제는 형사 절차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증거자료 보전 명령을 받은 뒤에도 약 5개월치 웹 접속 로그를 수동 삭제하고 일부 애플리케이션 로그가 자동 삭제되도록 방치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는 법상 고발 요건이 충족되면 예정대로 고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쿠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남아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장시간 심의와 사업자 의견 진술, 법리 검토를 거쳐 내려진 결정이라며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개인정보위는 쿠팡이 국내 기업인지 해외 기업인지가 판단 기준이 아니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증거, 조사 결과만을 근거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상장 기업이라는 지위보다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우선했다는 의미다. 이번 제재는 국내 플랫폼 산업에 분명한 신호를 던진다. 이용자 데이터가 성장의 기반이었다면 그 데이터를 지키는 체계 역시 기업 경쟁력의 일부가 돼야 한다. 쿠팡의 속도와 규모는 한국 유통시장의 판을 바꿨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실패는 그 성장 모델의 취약한 밑바닥을 드러냈다. 이제 플랫폼의 신뢰는 배송 속도가 아니라 데이터 책임으로 평가받는 국면에 들어섰다.
2026-06-11 16: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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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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