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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광화문 감사의 정원' 논란 속 계획 보완
[경제일보] 서울 종로구 세종로 일대에 문화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됐다. 최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을 둘러싸고 도시계획 절차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관련 계획을 정비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구 세종로 1-68 일대 부지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와 광장 부지에 문화시설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다. 기존 시설을 유지한 상태에서 문화시설을 중복 지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세종로 일대 문화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등 주변 문화시설과 연계한 도심 문화 축을 강화하려는 취지도 담겼다. 이번 계획 변경은 최근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사업을 둘러싼 논란과도 맞물린다. 감사의 정원은 6·25전쟁 참전 22개국을 기리는 상징 공간으로 광화문광장 서측에 조성되고 있는 시설이다. 서울시는 이 공간에 높이 약 6m 규모의 조형물 20여 개를 설치해 참전국을 기리는 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조형물은 각 참전국에서 채굴한 석재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 문제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절차 보완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역시 국토부의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문화시설을 도시계획시설로 공식 지정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감사의 정원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과 사이에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조형물 형태와 예산 규모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사업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번 세종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세종로 일 대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 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13 13:43:32
국토부,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 공사중지 통보…안전조치는 예외
[경제일보] 정부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하 전시시설 설치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공연 일정과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일부 안전조치는 허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해당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을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BTS 공연이 예정돼 있는 점과 해빙기 안전 우려를 감안해 지하 전시실 상판 덮개 시공, 기존 외벽 보강, 배수시설 설치 등 안전 관련 공사는 20일까지 진행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사중지 예정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서울시에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세 차례 의견 청취와 두 차례 현장 점검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공사중단 명령의 쟁점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광장 부지에 지하 전시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 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이를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다. 지하 전시시설을 별도의 문화시설로 결정하거나 도시계획 변경을 거쳐야 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의견을 존중해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 전면 중단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안전조치 필요성 일부를 수용하되 사업 공정과 무관한 공사는 중단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광화문광장 사업 일정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후속 절차에 따라 공사 재개 시점이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전 법적 검토와 행정 절차 이행도 더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기능을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 공공기반 시설이다”라며 “이를 설치 또는 변경하려면 적법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례가 지방 정부와 민간 도시계획시설 사업자가 법률이 정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6-03-03 16: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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