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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채권 매각 관행 손본다…원채권사 책임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연체 채무자 부담을 키우는 금융회사의 채권매각 관행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 대출을 처음 내줬던 원채권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매각한 이후에도 양수인의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현행 제도상 금융사가 연체채권을 직접 보유하면서 추심하면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엄격한 추심행위 규제를 적용받는다. 추심횟수를 7일 7회로 제한하는 추심총량제와 채무자가 직장 방문이나 특정 시간대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 등이 대표적이다. 채무자에게 수술이나 입원, 장례 등 중대한 상환 곤란 사유가 발생하면 일정 기간 추심도 유예해야 한다. 추심업무를 외부에 위탁한 경우에도 수탁 채권추심회사가 개인 채무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면 금융회사가 연대 책임을 부담한다. 반면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매각하면 고객보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채권을 즉시 회수하면서도 추심 관리 책임을 피할 수 있어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관리·회수하기보다 기계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연체채권이 반복 매각되면 채무자는 당초 대출계약 당시 예상했던 수준을 넘어서는 강도의 추심에 노출될 수 있다. 은행에서 저축은행·카드·캐피털사, 매입채권추심업체 등으로 추심 주체가 바뀌면서 신용평점이 하락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개정안은 최초 대출을 일으킨 원채권 금융회사가 채권매각 이후에도 고객보호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연체채권의 반복적·기계적 매각을 억제한다는 취지다. 우선 원채권 금융회사에는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의무와 발견 시 금융당국 보고 의무가 부여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점검에 필요한 경우 양도채권의 추심·추심위탁 현황, 소멸시효 관리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채권매각계약서에는 재매각 관련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원채권 금융회사는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와 범위,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 조건, 재매각 대상 추심업체의 적정성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양수인이 재매각 조건을 위반하면 해당 양수인에 대한 다음 채권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다음달 중 완료하고 개정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예고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다.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금융당국은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된다. 신속 채무조정 채권은 장기연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 신용평점 하락 등 채무자 불이익이 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앞서 금융위가 지난 11일 사전예고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은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조건부 대손인정이 도입돼 금융회사의 시효완성 유인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도 오는 8월 중 개정해 소멸시효의 원칙적 완성,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회사는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2026-06-17 14:11:41
금융권 상각채권 시효연장 관행 손본다…대손인정 요건 강화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금융회사가 개인 연체채권을 손실로 인정받아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소멸시효를 연장하며 회수를 지속하던 관행을 개선한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도래할 때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위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현행 세법은 못 받게 된 채권에 대한 세제혜택인 대손인정을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정된 시점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 기업의 외상값이나 어음·수표 등도 소멸시효가 완성돼야 법인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금융사는 예외적으로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뒤 금융감독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시효 완성 전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통상 연체 최소 6개월 이후 추정손실로 분류하면 대손인정 신청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금융회사가 이미 세법상 손실로 인정받은 상각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계속 연장하며 장기간 빚 독촉과 회수를 시도하는 관행이 문제로 지적됐다. 세제혜택을 받은 뒤에도 회수를 계속할 수 있어 금융회사가 시효를 완성할 유인이 크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할 때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반복적·기계적 시효연장 관행을 막고 연체채권의 적극적인 정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은행·보험의 경우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이다. 금융위는 운영 경과를 살펴보며 적용 대상을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되는 경우도 둔다. 채무자의 은닉재산이 발견되거나 파산·회생절차 등 법률상 불가피하게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나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에는 대손인정 이후에도 시효 연장을 허용한다. 시효완성을 조건으로 대손인정을 받은 채권을 매각할 때는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과 시효완성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양수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점검·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 시효완성 실적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도 마련한다. 업계 협의를 거쳐 보고 양식과 공시 표준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예정이다.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다음달 중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양수인의 불법추심과 시효완성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및 감독당국 보고 의무를 부여한다. 재매각 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도 매각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복위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도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추심 강화와 신용평점 하락 등 반복 매각으로 인한 채무자 불이익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소멸시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오는 8월 중 개정한다. 금융회사가 내부기준에 따라 시효 연장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시효를 완성하기로 한 경우 채무자에게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도 3년이 지나면 재심사 절차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9월 시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중 다른 조치들도 조속히 추진해 정책 효과를 조기에 시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6-10 14:53:08
금융위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 기준 상향"…부동산 PF 죈다
[경제일보]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감독규정이 대폭 손질된다. 부동산 PF 부실채권의 회수예상가액 산정방식도 개선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을 유도하는 등 상호금융 리스크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으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이 고위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쏠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저축은행과 동일하게 총대출 대비 20%의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건설업·부동산 PF 대출의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해 특정 업종에 자금 쏠림을 막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4월로 해 충분한 이행 준비기간을 고려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 PF 대출 등 부실채권 관련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도 개선한다. '고정 이하'로 분류돼 장기간이 지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게 한다. 고정 이하 여신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할 때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범위도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한 번만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담보비율이 150% 이상일 때는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이 과대 계상되지 않도록 한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다. 상호금융조합의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높여 조합의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따라 오는 2030년까지 신협의 재무상태개선 권고기준은 최소 순자본비율 4%까지, 재무상태개선 요구기준은 0%까지로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올려 위기 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흡수하고 조합을 지원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번 규정변경예고는 이달 3∼16일 진행되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연내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2026-03-02 14: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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