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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힐스테이트 아카데미' 1기 모집 外
[경제일보] 현대건설은 미래 건설산업을 이끌어 갈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한 실무형 교육 프로그램 ‘HILLSTATE Academy’ 1기 교육생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HILLSTATE Academy’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K-뉴딜 아카데미’ 사업의 일환이다. 기업이 직접 기획하고 설계한 커리큘럼을 통해 청년들이 실무에 적합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과정이다. 현대건설이 이번에 기획하고 신설한 교육 과정은 건설 시공·공정·안전·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교육해 현장에서 전문가로 활약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건설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DX) 흐름에 발맞춰 △건설정보보델링(BIM) △공정 관리 소프트웨어 등 스마트건설 기술 활용 교육과 취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교육생의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 또한 높였다. 아카데미 1기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현대건설 기술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로 교육은 오는 8월 1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현대건설은 국내 건설사 유일의 전문 교육기관인 ‘현대건설 기술교육원’을 통해 건설 인재 양성에 힘 쏟아왔다”며 “이번 ‘HILLSTATE Academy’ 역시 성공적으로 운영해 청년들이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고 미래 건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대방건설, 국토부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 5년 연속 ‘최우수’ 대방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6년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에서 5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건설사업자 간 상호협력평가는 종합·전문건설업체 및 대·중소 건설사업자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부가 매년 실시하는 제도다. 공동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5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95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에 최우수 등급을 부여한다. 올해 평가에서는 대방건설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 DL이앤씨, 한화 건설부문 등 총 28개 대형 건설사가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은 공공공사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 가점과 시공능력평가액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벌점 감경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방건설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기업 경쟁력의 핵심 가치로 삼고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다. 협력업체 임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특허 및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의 시공 참여를 확대하는 등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으며 협력업체와의 원활한 소통과 상생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의 경쟁력이 곧 대방건설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공정한 거래문화 정착과 협력사 지원 확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믿을 수 있는 건설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대한노인회 회원배가운동 추진 부영그룹은 이중근 회장이 부영태평빌딩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태평청사에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9일까지 대한노인회 전국 연합회와 지회를 대상으로 시상식과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지난 29일에는 서울 지역, 30일에는 경기 지역의 시상식 및 간담회가 열렸다. 행사는 2026년 제1차 회원배가운동 추진 실적 보고를 시작으로 우수 연합회 및 지회 시상식, 회원배가운동 사업 추진계획 설명, 활성화 방안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노인회는 올해 2월 11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 제1차 회원배가운동을 통해 신규 회원 14만9872명이 가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노인회 전체 회원 수는 334만7628명으로 늘어나 전체 노인 인구의 약 30%를 차지하게 됐다. 회원배가운동 성과에 대한 포상금은 약 1억8000만원이 지급됐다. 지회에는 약 1억5600만원, 연합회에는 약 1600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2월 11일 현재 회원 가입률 50% 이상인 지회 중 미가입자 대비 신규 회원 가입률이 높은 11개 지회에는 별도의 장려금으로 총 600만원이 주어졌다. 이중근 회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노인회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노인단체로서 위상과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회원배가운동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제1차 회원배가운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연합회장과 지회장의 강한 의지, 직원들과 경로당 회장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앞으로 매월 회원 증가 실적을 평가해 성과에 따른 포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9월까지 회원 800만명 가입을 목표로 회원배가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7-02 15: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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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2026 기술명인' 선임…올해 첫 시행 外
[경제일보] 대우건설은 올해 처음으로 임직원 대상 ‘기술명인’ 제도를 도입하고 첫 기술명인 6인을 선정해 선임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기술명인’ 제도는 건설회사의 주된 분야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본인의 전문성을 쌓아온 핵심 인재들을 발굴하고 우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임직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를 계승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기술명인 선발은 4가지 단계별 선정 절차를 거쳤다. △희망자 본인의 자율적인 지원을 통한 후보자 접수 △인사팀의 기본자격 및 경력 요건 검토(1차 심의) △직무별 세부 검토를 통한 전문성 확인(2차 심의) △최종 심의위원회의 종합 평가 순서다. 이를 통해 직무 성실성과 전문성을 입증한 각 분야 최고의 명인 6인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 선정된 기술명인은 건축, 토목, 안전, 조경 등 총 4개 직군에서 확고한 전문성을 입증한 실무 인재들이다. 이들은 향후 사내 강사로 위촉돼 오랜 실무 경험과 핵심 노하우를 동료 및 후배 직원들에게 직접 전수할 예정이다 같은 날 하반기 신입사원 64명의 입사식도 진행했다. 채용 부문은 △토목 31명 △건축 15명 △CSO(안전) 14명 △글로벌인프라 4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기술명인 제도는 각자의 자리에서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전문성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오늘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선배 명인들의 노하우를 이어받아 미래 장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L이앤씨,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최우수’ 획득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상호협력평가는 국토교통부가 상호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협력업자와 공동도급 실적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자 육성,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다. 평가 결과 우수기업에게는 조달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공사 입찰 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액 산정 시 가산, 건설산업기본법상 벌점 감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DL이앤씨는 △협력업자 재무지원 △임직원 교육 지원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상생협의체 운영 등 협력업자 육성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충남 내포퍼스트, 인천 검단 웰카운티, 경북 울릉공항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지역 협력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확대하며 전년 대비 관련 평가점수를 높이는 등 지역 상생 노력도 인정받았다. 안전 분야에서도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협력사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안전체험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신규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 일체형 작업발판을 적용하는 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힘써왔다. ESG 경영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협력사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하는 등 동반성장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협력사의 성장이 곧 DL이앤씨의 경쟁력이라는 인식 아래 협력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상생과 안전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건설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롯데건설, 전국 80개 현장서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 가동 롯데건설은 혹서기 폭염에 맞서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전국 80개 현장에서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롯데건설은 지난 2023년 자체 연구개발을 시작으로 작년 스마트 솔루션 기업인 ㈜엔비즈소프트와 이 플랫폼을 공동 개발했다. IoT 플랫폼은 건설현장 곳곳에 설치된 온∙습도계가 실시간으로 측정한 온도, 습도, 체감온도를 5분 간격으로 표시해 현장별 위험 수위를 알려준다. 플랫폼은 본사 안전상황센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접근할 수 있어 본사와 현장 간의 유기적 소통이 가능하다. 본사 안전관리자는 플랫폼 대시보드를 통해 전국 현장의 실시간 체감온도 현황을 고위험 순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또 폭염 단계별 위험 수위가 감지되면 실시간으로 안전 실무 부서에 경고 알림을 자동으로 보낸다. 이를 통해 본사와 현장이 동시에 대응해 휴식 시간 부여, 작업 중지 등의 즉각적인 안전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 안전보건관리자들의 업무 효율성도 향상했다. 현장 실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감온도 측정 일지’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각 폭염 단계에 맞춰 현장 근로자들에게 단체 안전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근로자들이 별도의 온∙습도계를 들고 다니거나 측정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현장 곳곳에 게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만 하면 실시간 체감온도와 폭염 단계별 대응 요령을 즉시 확인할 수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혹서기 폭염으로부터 현장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체감온도 IoT 모니터링 플랫폼’을 개발하고 전국 현장에 전격 도입하게 됐다”며 “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6-07-02 09: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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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방통위 이용자보호 평가서 '매우 우수'…SKT·KT는 '우수'
[경제일보]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성적표가 엇갈렸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양대 기간통신 분야에서 모두 ‘매우 우수’ 등급을 받으며 가장 앞섰다.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우수’ 등급에 머물렀고 특히 SK텔레콤은 지난해 유심 정보 유출 사고 이후 이용자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다시 확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알뜰폰, OTT, SNS, 검색, 쇼핑·배달 등 12개 분야 47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규 평가 대상 8개사를 제외한 39개 사업자의 평균점수는 873.3점으로 전년보다 13.4점 하락했다. 이동통신 분야에서는 LG유플러스가 전년보다 한 단계 오른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KT는 전년과 같은 ‘우수’를 유지했고 SK텔레콤은 지난해 ‘매우 우수’에서 올해 ‘우수’로 한 단계 내려갔다.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도 LG유플러스는 ‘매우 우수’를 유지했다. KT와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는 모두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해 ‘우수’ 등급을 받았다. 이번 결과는 이동통신 3사의 이용자 보호 경쟁이 단순한 고객센터 운영이나 민원 처리 수준을 넘어섰다는 점을 보여준다. 통신 서비스는 휴대전화, 인터넷, 본인확인, 결제, 인증, 기업망, 보안 서비스까지 연결된 생활 인프라다. 장애나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불편은 통화 품질에 그치지 않고 금융·플랫폼·공공 서비스 이용까지 번질 수 있다. LG유플러스의 약진은 눈에 띈다. LG유플러스는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에서 동시에 최고 등급을 받은 유일한 기간통신사로 평가됐다. 과거 개인정보 유출과 통신 장애 이슈로 곤욕을 치른 뒤 보안 투자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 온 점이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 품질뿐 아니라 피해 예방, 민원 처리, 이용자 안내, 재발 방지 체계가 종합적으로 점검되는 평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SK텔레콤은 다른 맥락의 시험대에 올랐다. SK텔레콤은 여전히 ‘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지난해보다 등급이 하락했다. 특히 지난해 발생한 유심 정보 유출 사고는 이용자 보호 평가와 별개로 회사의 신뢰 기반을 흔든 대형 사건이었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2300여만명의 유심 정보 등이 유출됐다고 보고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국내 1위 이동통신사로서 보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체계 전반의 약점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KT는 이동통신 분야에서 ‘우수’를 유지했지만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는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다. 통신 3사 모두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B2B 인프라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는 상황에서 기본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과 이용자 대응 체계는 여전히 사업 신뢰의 출발점이다. 신사업 확장 이전에 기존 가입자 보호 역량을 얼마나 정교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해졌다. 방미통위가 이번 평가에서 눈여겨본 부분도 이 지점이다.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이용자 이익을 해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적절히 대응했는지, 가입·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는지, 피해 발생 이후 구제와 재발 방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핵심 평가 요소다. 통신사는 망을 운영하는 사업자인 동시에 대규모 개인정보와 인증 데이터를 다루는 사업자다. 과징금 감경 혜택 유예도 상징적이다. 이용자 보호 평가에서 우수 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과징금 감경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미통위는 지난해 주요 통신사 침해사고를 고려해 우수 등급 이상 사업자에게도 과징금 감경 혜택을 부여하지 않거나 유예하기로 했다. 평가 점수만으로 면죄부를 주지 않겠다는 신호다. 한편 업계의 시선은 내년 평가로 향한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성과를 일회성 등급 상승이 아니라 지속적인 신뢰 회복으로 이어가야 한다. SK텔레콤은 보안 사고 이후 가입자 보호 체계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고쳤는지 증명해야 한다. KT 역시 통신 품질과 민원 대응, 인터넷 서비스 안정성에서 추가 개선을 보여줘야 한다. 통신사의 경쟁력은 더 이상 요금제와 속도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이용자가 위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빨리 알리고, 얼마나 정확히 보호하며, 얼마나 책임 있게 복구하느냐가 브랜드의 신뢰를 결정한다. AI와 데이터센터 시대에도 통신의 본질은 연결이다. 그 연결이 안전하지 않다면 어떤 신사업도 오래 설 수 없다.
2026-06-12 14: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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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전직 대통령의 법정, 체통과 책임의 마지막 시험대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1심을 지나 항소심으로 넘어왔지만 사건의 무게는 줄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 형량이 다시 다퉈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재판이 묻는 것은 유무죄와 형량만이 아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 행사로 발생한 결과를 법정에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도 함께 놓여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의 내란 사건 항소심은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에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김 전 장관과 일부 피고인들도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법원은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피고인 측은 이에 불복했다. 피고인에게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관 기피신청 역시 형사소송 절차 안에 있는 제도다. 다만 내란 사건처럼 헌정질서와 군 지휘 체계가 함께 다뤄지는 사건에서는 절차적 다툼의 방식과 시점도 공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일반 피고인의 법정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혐의를 다투고 증거를 반박하며 법률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였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그 권한은 개인에게 주어진 권력이 아니라 헌법이 맡긴 공적 권한이다. 그 권한 행사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군과 경찰, 행정부가 영향을 받았다면 법정에서의 태도 역시 개인 방어권의 차원을 넘어선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불리하게 평가돼서는 안 된다. 재판부 기피신청이나 증거 다툼도 법이 인정한 절차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처럼 국가권력의 정점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있던 인물들의 절차적 대응은 그 자체로 별도의 메시지를 남긴다. 특히 그 재판이 군과 경찰, 헌법기관을 움직인 계엄 사건이라면 더욱 그렇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은 침묵을 뜻하지 않는다. 혐의를 다투지 말라는 뜻도 아니다. 자신의 결정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다투더라도 그 결정이 국가기관과 하급 공직자에게 남긴 부담을 외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부하와 실무자들이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나누어 지는 상황에서 최고 결정권자가 절차적 대응만을 앞세우는 모습으로 비치면 책임의 방향은 다시 아래로 흘러갈 수 있다. 법정 태도도 공적 평가의 대상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이 아니라 경고성 조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왔다. 항소심에서도 이 주장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법원이 살필 부분은 계엄을 어떻게 불렀느냐가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움직였느냐이다. 군 병력이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향해 이동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명령이 내려갔는지,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군·경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했는지가 판단의 중심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 태도는 바로 이 대목에서 중요해진다. 계엄을 경고성 조치로 설명하더라도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 의혹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문제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다툴 수 있다. 그러나 군과 경찰, 행정부 공직자들이 그 결과로 수사와 재판에 서게 된 현실까지 외면하기는 어렵다. 대통령의 권한은 결과가 발생한 뒤에도 책임을 동반한다. 김용현 전 장관의 위치도 이와 맞물려 있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의 판단이 군 지휘 계통으로 전달되는 자리였다. 1심 법원은 김 전 장관의 책임을 중대하게 판단했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책임은 서로를 지우는 관계가 아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장관의 실행 관여는 각자의 지위에 따라 함께 평가돼야 한다. 충암고 출신 핵심 인맥 논란도 마지막까지 남는 대목이다. 학연 자체가 형사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만 같은 인맥에 속한 인물들이 계엄 국면에서 핵심 직책을 맡았고 실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면 그 역할은 재판에서 검토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주변의 사적 신뢰 관계가 공식 절차를 대신했는지, 국방부와 군 지휘 체계가 어떤 경로로 움직였는지도 항소심의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다. 군에 남은 부담 이 시리즈가 반복해 짚은 대목은 군 전체를 계엄의 책임 주체로 몰아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현장의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지시한 사람들과 같은 선상에서 평가할 수는 없다. 계엄은 군에 오래 남을 부담을 남겼다. 일부 지휘관은 피고인석에 앉았고 일부는 증언대에 섰다. 수많은 장병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부담은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아니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과 국방부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결정이 군 조직을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인 결과다. 전직 대통령의 책임 문제는 이 지점에서 다시 제기된다. 대통령은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만 그 권한이 군 전체의 신뢰를 흔드는 방식으로 행사됐다면 그 결과도 감당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체통은 법정 밖 의전의 문제가 아니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긴 부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하는지에서 드러난다. 군인들에게 남은 억울함은 감정적 표현으로 소비할 문제가 아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 상당수는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아니었다. 그들은 명령을 받았고 조직 안에서 움직였으며 이후 수사와 재판의 그림자 속에 놓였다. 이 차이를 인정해야 책임의 경계가 바로 선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 실행을 지시받은 사람과 실행을 설계한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남은 재판의 출발점이다. 헌정질서와 형사책임의 접점 내란 재판은 일반 형사사건보다 무거운 헌정적 의미를 갖는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의 행위와 책임을 판단하는 절차다. 그러나 내란 사건에서는 그 판단이 헌법기관의 권한, 군 통수권의 한계, 비상권한 행사 요건과 맞물린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이 단지 한 개인의 형량 문제에 그치지 않는 이유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 실행 관여 정도,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를 다시 살피게 된다. 형량 판단에서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 군·경 수뇌부의 권한 행사, 계엄이 헌법기관과 군 조직에 남긴 결과가 함께 고려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자동 감경 사유가 되기 어렵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의 사용 방식도 엄격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다만 항소심이 정치적 심판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법정은 여론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거와 법리에 따라 책임을 가리는 곳이다. 윤 전 대통령에게도 방어권은 보장돼야 하고 김 전 장관 등 다른 피고인들도 각자의 혐의와 증거에 따라 판단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책임의 범위를 넓게 흐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정확히 나누는 일이다. 그 점에서 전직 대통령의 재판 태도는 법정 안팎에서 계속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 방어권 행사는 권리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군과 국가기관이 움직였고 그 결과 수많은 공직자가 수사와 재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 최고 결정권자의 태도도 함께 기록된다.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서 보여야 할 최소한의 체통은 절차를 포기하는 데 있지 않고 책임의 방향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남은 재판이 남길 것 윤 전 대통령 재판의 마지막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항소심과 이후 절차에서 유무죄와 형량은 다시 다퉈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드러난 법정 쟁점만으로도 이 사건이 남긴 숙제는 적지 않다. 대통령의 비상권한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국방부 장관과 군 지휘부는 위법한 지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명령을 받은 군인과 명령을 내린 권력의 책임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가 그것이다. 이 사건은 군 전체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정리돼서는 안 된다. 군은 국가의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그 조직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으로 불려 나왔을 때 가장 먼저 따져야 할 대상은 현장에 투입된 장병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의사결정 과정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핵심 지휘 라인의 책임 문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전직 대통령의 법정은 개인의 방어권과 공적 책임이 동시에 드러나는 자리다. 법률상 권리는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그 권한이 남긴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도 요구된다. 군과 국가기관에 남은 부담을 외면하지 않고 책임의 경계를 흐리지 않는 것, 그것이 전직 대통령의 법정에서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남은 재판은 계엄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넘어 공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가려내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대다수 군인에게 남은 부담과 억울함도 함께 정리돼야 한다. 명령받은 사람과 명령한 사람의 책임을 구분하는 일은 윤석열 재판의 중간 결산을 넘어 한국 헌정질서가 다시 확인해야 할 기준이다.
2026-05-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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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형량은 어디에서 갈리나
[경제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재판은 항소심에서 형량 판단을 다시 다투게 됐다. 1심 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도 유죄 판단과 중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은 유무죄 판단뿐 아니라 각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에 따른 형량의 무게를 다시 따지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무기징역 선고 등에 항소했다. 항소심 첫 국면에서는 재판부 기피신청과 재항고 절차까지 이어지면서 본격 심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다만 형량 판단의 큰 틀은 이미 1심에서 상당 부분 제시됐다. 계엄을 누가 구상했는지, 누가 군 지휘 체계로 옮겼는지, 누가 실제 병력 이동과 기관 장악 시도에 관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내란죄의 법정형은 무겁다. 형법은 내란의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규정한다.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도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한다. 단순 가담자와 달리 우두머리와 중요임무 종사자는 국가권력 배제 또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서 핵심 역할을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이 때문에 형량 판단에서도 지위와 역할, 실행 관여 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가장 먼저 따져질 부분은 우두머리 지위다.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고 계엄 선포권자였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 결정 이후 군과 경찰, 행정부가 움직였다면 법원은 그 권한이 어떤 목적과 절차에 따라 행사됐는지를 살피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형량 판단에서 단순한 감경 요소로만 작용하기 어렵다. 국가 최고 권한을 가진 사람이 헌정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지위는 책임의 무게를 키우는 사정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김 전 장관 등은 대통령과 다른 층위에서 판단된다.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판단을 군 지휘 체계로 연결하는 위치에 있었다. 1심 법원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은 그가 계엄 준비와 실행 과정에서 수행한 역할을 중대하게 본 결과로 읽힌다. 항소심에서는 김 전 장관이 단순 전달자였는지, 아니면 군사적 실행을 구체화한 인물이었는지가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법정형보다 중요한 것은 역할의 차이 내란 사건의 형량은 법정형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고인의 지위와 관여 정도, 지시의 구체성, 실행 결과, 범행 후 태도에 따라 형량은 달라진다. 우두머리인지, 중요임무 종사자인지, 단순 가담자인지에 따라 법률상 출발점부터 다르다. 같은 중요임무 종사 혐의라도 실제로 계획을 세운 사람과 명령을 전달한 사람,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움직인 사람의 책임은 같을 수 없다. 이 사건에서 대다수 군인은 형량 분석의 중심에 놓여서는 안 된다. 계엄에 동원된 장병과 실무 간부 상당수는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였다. 이들이 위법한 명령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현장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따질 문제다. 그러나 계엄을 기획하고 명령을 내리거나 실행 방향을 정한 사람들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형량 분석의 출발점은 현장 병력이 아니라 그 병력을 움직인 의사결정권자들이다. 김 전 장관의 형량 판단에서도 이 구분은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는 자리이지만 동시에 군이 정치적 판단의 실행 수단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자리다. 장관이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어떤 법적 검토를 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 오히려 실행 방향을 구체화했는지는 양형에서 주요 요소가 된다. 권한이 컸던 만큼 그 권한이 어떻게 행사됐는지가 형량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정보·방첩 라인의 역할도 별도로 검토될 부분이다. 이들은 계엄 국면에서 특정 기관 장악이나 정치인 체포 의혹,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조치와 맞물려 거론돼 왔다. 항소심에서는 이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고 무엇을 실행했으며 그 과정에서 내란의 고의와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가 다뤄질 수 있다. 군 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부 지시와 독자적 판단의 경계도 쟁점이 된다. 공모관계와 지시 경로가 형량을 가른다 항소심에서 형량을 좌우할 첫 번째 요소는 공모관계다. 내란 사건에서 공모가 인정되려면 단순한 동석이나 의견 교환을 넘어 범행의 기본적 내용에 대한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군·경 수뇌부 사이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사전에 어떤 준비가 진행됐는지, 각자가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식을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중요하다. 두 번째 요소는 지시 경로다. 계엄 선포 이후 군과 경찰이 실제로 움직였다면 그 명령이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이 장관을 거쳐 군 지휘부에 전달됐는지, 장관이나 군 지휘관이 이를 어떻게 구체화했는지, 현장 부대에는 어떤 내용으로 하달됐는지가 형량 판단의 기초가 된다. 같은 명령 체계 안에서도 상층부에서 명령을 설계한 사람과 하층부에서 이를 받은 사람의 책임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요소는 실행 관여 정도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의 책임이 같아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병력 이동, 주요 인사 체포·구금 의혹, 계엄 문건 작성이나 사후 보완 과정에 누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각각 따져져야 한다. 실행 단계에서 역할이 구체적일수록 형량은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지시를 받았으나 실제 실행에 제한적으로 관여했거나 위법성을 인식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인정되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네 번째 요소는 범행 후 태도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는 것 자체는 불리한 사정으로 볼 수 없다. 방어권은 보장돼야 한다. 다만 책임 있는 지위에 있던 사람이 하급자나 기관 실무자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외면하거나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비칠 경우 공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전직 대통령과 전직 국방부 장관의 법정 태도가 일반 피고인보다 더 엄격하게 주목받는 이유다. 전직 대통령 지위는 어떻게 평가될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 판단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핵심 변수다. 대통령은 헌법기관의 수반이고 군 통수권자다. 계엄 선포권은 국가비상권한 가운데서도 가장 강한 권한에 속한다. 그 권한을 행사한 결과 국회와 선관위, 군과 경찰, 행정부가 동시에 흔들렸다면 법원은 권한의 크기와 책임의 크기를 함께 볼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사정은 두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국가 최고 책임자였다는 점에서 더 높은 법적·정치적 책임이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재판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도 함께 평가될 수 있다. 법원이 중하게 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대통령의 권한이 개인의 정치적 판단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는지,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 조직이 어떤 부담을 떠안았는지다. 이 대목에서 군 전체의 피해는 형량 판단의 배경 사정이 될 수 있다. 계엄에 동원된 군인들이 모두 피해자라는 식으로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다수 장병과 실무 간부가 정치적 결정을 만든 주체가 아니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이라는 점은 고려돼야 한다. 국가 최고 권한자의 판단이 군 조직 전체를 수사와 재판, 사회적 불신의 대상으로 만들었다면 그 결과는 양형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전직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체통 문제도 이와 맞닿아 있다. 형사재판에서 체통이라는 말은 법률용어는 아니다. 그러나 책임 있는 태도는 양형과 공적 평가에서 완전히 분리되기 어렵다. 혐의를 다투더라도 자신의 결정이 불러온 결과를 어떻게 대하는지, 군과 경찰의 하급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법정 밖 평가에 남는다.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했던 사람에게는 방어권 행사와 별개로 그 권한의 결과를 감당하는 태도가 요구된다. 군 피해와 양형의 연결점 12·3 비상계엄 재판에서 군 피해 문제는 감정적 호소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 형량 분석에서 중요한 것은 계엄이 군 조직에 남긴 구체적 결과다. 지휘관들은 피고인 또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고 일선 장병들은 자신이 수행한 명령의 의미를 뒤늦게 평가받는 위치에 놓였다.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신뢰도 흔들렸다. 이 결과가 누구의 판단에서 비롯됐는지를 따지는 일은 형량 판단과 무관하지 않다. 대다수 군인은 계엄을 설계하지 않았다. 국회와 선관위로 이동한 병력 상당수는 상급자의 명령을 받은 위치에 있었다. 이들이 위법성을 어느 정도 인식했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계엄의 목적과 실행 방향을 결정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에서 평가해서는 안 된다. 양형은 책임의 크기를 구분하는 절차다. 군 전체를 묶어 비난하는 방식은 그 구분을 어렵게 만든다. 김 전 장관과 군 지휘부의 형량은 바로 이 구분 위에서 다뤄져야 한다. 장관과 고위 지휘관은 하급자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더 큰 권한을 행사했다. 그만큼 위법성을 판단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계엄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이들이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이 하급자에게 어떤 부담을 남겼는지는 항소심에서도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다. 형량 분석은 결국 책임의 방향을 정하는 작업이다. 현장에서 움직인 병력에게 모든 부담을 돌릴 것인지, 아니면 병력을 움직이도록 만든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를 추적할 것인지에 따라 결론은 달라진다. 이번 재판에서 법원이 살필 부분은 후자에 가깝다. 계엄이라는 비상권한을 누가 어떤 목적과 방식으로 사용했는지, 그 권한 행사가 군과 헌법기관에 어떤 결과를 남겼는지를 따지는 절차다. 항소심 형량 판단의 기준 항소심에서 형량은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우두머리 지위 인정 여부와 국헌문란 목적, 계엄 선포 전후 지시 내용, 군·경 수뇌부와의 공모관계,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가 핵심이다. 김 전 장관의 경우 대통령의 결심을 군 지휘 체계로 옮기는 과정에서의 역할, 각 부대와 지휘관에게 전달한 지시 내용, 실행 관여 정도가 주요 판단 대상이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각자의 위치와 실행 정도에 따라 다시 검토될 수 있다. 특히 군·경 수뇌부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다는 사정과 동시에 자신이 지휘권을 행사하는 위치였다는 사정이 함께 있다. 어느 쪽이 더 크게 평가되는지는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와 인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는 항소심에서도 중심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계엄 선포권자이자 군 통수권자였다. 그 권한의 행사로 군 조직이 움직였고 헌법기관이 영향을 받았다면 책임의 출발점은 위에서부터 살펴야 한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형량이 자동으로 낮아질 수는 없다. 오히려 권한의 크기와 헌정질서에 미친 영향은 법원이 무겁게 볼 수 있는 요소다. 계엄 재판의 형량 분석은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가 아니다. 법원이 어떤 책임을 더 무겁게 보고 어떤 역할을 구분할 것인지를 살피는 일이다. 항소심은 계엄을 기획·지휘한 인물과 명령 체계 안에서 움직인 사람을 나누고, 각자의 권한과 행위에 맞게 책임을 정리하는 절차가 될 전망이다. 그 과정에서 군 전체를 향한 비난보다 의사결정권자의 권한 행사와 지시 경로가 더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2026-05-30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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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클라우드 정조준…개인정보 규제 '사후 제재'서 예방으로
[경제일보]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규제 체계를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플랫폼과 금융권, 클라우드·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업계를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보호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제장관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제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식별하고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개보위는 최근 생성형 AI와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활용 방식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산업 전반의 핵심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대규모 데이터 수집과 분석이 이뤄지고 SaaS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존 획일적 규제 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개인정보위는 앞으로 개인정보 처리 규모와 민감도, 산업 특성 등을 기준으로 고·중·저 위험군을 구분해 차등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고위험군에는 정기·수시 점검과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고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분야는 자율점검과 컨설팅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올해는 플랫폼, 금융기관, 공공기관, 에듀테크, 요양병원 등 대규모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질 예정이다.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영향평가와 보호활동 공개, 보안 점검 등이 강화된다. 특히 정부는 SaaS와 클라우드, 전문 수탁업체 등 데이터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도 확대한다. AI 서비스 상당수가 클라우드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인프라 사업자까지 확대되는 구조다. 이에 국내 클라우드 업계의 보안 투자 경쟁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KT클라우드, NHN클라우드 등 주요 사업자들은 최근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보안 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삼성SDS와 LG CNS 등도 기업 대상 AI·클라우드 전환 사업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강화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일부 IP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기획과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 ISMS-P 인증과 각종 평가 체계에도 PbD 원칙이 반영될 예정이다. 기업들의 자발적 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마련된다. 개인정보 보호 활동과 내부통제 체계를 적극 공개하거나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추가 보호조치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면서 기업 내부 통제 체계 관리도 강화된다. 개인정보위는 CPO 협의체와 핫라인을 운영해 최신 위협 정보를 공유하고 유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응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점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실태와 취약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에 비례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22 08: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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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중대 개인정보 유출 기업...9월부터 매출 최대 10% 과징금
[경제일보] 오는 9월부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직접 점검도 확대해 사후 제재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전환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징벌적 과징금 도입이다. 오는 9월11일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3년 내 반복된 위반 행위가 발생했거나 1000만명 이상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반복돼도 제재 수준이 기업 규모에 비해 낮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과징금 산정 기준도 강화된다. 오는 19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에 따라 과징금 기준은 기존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에서 ‘직전 연도 매출액’과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매출이 급증한 기업이 낮은 평균 매출 기준을 적용받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다. 조사와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된다. 개인정보위는 이행강제금과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하고 증거 은닉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만 개정법과 시행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현재 조사 중인 쿠팡이나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는 소급 적용이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제재 강화와 함께 인센티브도 병행한다. 법정 기준을 넘어서는 보호조치와 보안 투자, 안전관리체계 운영 수준 등을 종합 평가해 과징금 감경 등 혜택을 제공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경영진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이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활동 공개도 유도할 방침이다. 위험도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공공시스템 387개와 교육·복지 등 고위험 분야를 개인정보위가 직접 집중 관리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주요 공공시스템과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약1700개 고위험 정보시스템을 정기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공공기관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클라우드 사업자 전문 수탁사 시스템 공급사 등 공급망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상조회사와 고객상담센터 등에 대한 점검이 진행 중이며 초·중·고 에듀테크 업체도 추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 보호 요소를 반영하는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도 제도화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영향평가 기준과 ISMS-P 인증 기준에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을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보호 역량 강화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공공시스템을 긴급 점검한 결과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중앙부처 평균 1.1명, 기초지방정부 평균 0.3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하고 전담 인력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 피해 구제 체계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원칙으로 하고 입증 책임도 기업이 지도록 해 법정 손해배상 제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출 피해자가 피해 사실과 손해를 모두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개인정보 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도 넓어진다. 개인정보 수정, 동의 철회, 회원 탈퇴를 어렵게 만드는 다크패턴을 집중 점검하고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민감정보가 유출될 경우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 유통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탐지·삭제를 지원한다. 수사기관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자와 이용자에 대한 추적과 처벌을 확대해 유출 이후 2차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은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무게중심을 사후 처벌에서 사전 예방으로 옮기려는 시도다. 대규모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통신, 공공서비스에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처리되는 만큼 단순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고의·중과실 여부와 반복 위반 판단 기준, 1000만명 이상 유출 사고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 투자와 경영진 책임을 강화하되, 기업이 예측 가능한 기준 아래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는 것이 관건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은 민간 분야 평가제도 도입과 관련해 “민간은 자발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며 “그간 ISMS-P 제도가 그 역할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ISMS-P 체계를 차등 적용할 계획”이라며 “고위험 분야에는 강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하고 보통인 경우에는 표준, 위험도가 낮은 분야에는 좀 더 간편화된 인증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6-05-12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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