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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와 대화 재개했지만…"입장차 여전"
[경제일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노사정 대화를 재개했지만 실질적인 협상 진전 없이 향후 일정 조율에 집중하면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나아가 인사·경영권 문제까지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히면서 단기간 내 타결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는 이날 오후 인천 송도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중재 아래 노사정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향후 교섭 일정 조율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당국은 협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는 촘촘한 일정으로 추가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만남은 지난 19일 노사정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종료된 이후그리고 20일 예정됐던 추가 협의가 무산된 뒤 처음으로 이뤄진 자리다. 노사는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특히 임금 인상률과 성과급 규모를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히 큰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14.3% 인상과 함께 350만원 정액 인상, 임직원 1인당 3000만원의 타결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영업이익의 20%를 초과이익성과급(OPI) 재원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회사 측은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경우 신입사원 기준 실질 임금 인상률이 20%를 크게 웃돌 것으로 보고 있으며 6.2% 인상과 일시금 600만원 지급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다. 양측의 간극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인사·징계 기준, 경영권 관련 요구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갈등이 협상 장기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을 마련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노조는 이미 지난달 말 부분 파업과 이달 초 전면 파업을 진행했으며 현재는 연장 및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회사 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파업의 범위에도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 인천지법은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핵심 공정에 대해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해당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 ‘원액 충전’, ‘버퍼 제조·공급’ 등 생산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작업들이다. 다만 법원은 회사 측이 요구한 전면적인 제한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플라스크 배양, 배양기 배양, 회수, 크로마토그래피 등 주요 생산 공정 일부에 대해서는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지 않았다. 이는 산업 현장의 생산 안정성과 노동권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고려한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한 향후 분쟁이 격화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간접강제 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노조가 해당 결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을 회사에 지급하도록 한 점도 주목된다. 다만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임금 협상을 넘어 기업 경영과 노동권의 경계 설정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되고 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긴 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 차가 워낙 커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는 “법원이 전날 간접강제 신청을 인용했다”며 “해당 조치는 인용 시점 이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위반 사례는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2026-05-22 17:34:46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 '국면 전환'…신창재 회장 간접강제금 가능성 다시 떠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사모펀드 간 풋옵션 분쟁이 전환 국면에 진입했다.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이 1심에서 기각됐으나 최근 서울고등법원 2심에서 이를 뒤집으면서 신 회장의 명령 이행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과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EQT파트너스 풋옵션 분쟁에서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 이행 강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모펀드 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의 3분의 2를 신 회장이 부담하도록 했다. 분쟁의 핵심은 ICC 중재판정부가 신 회장에게 부과한 감정평가보고서 제출 의무·제출 전까지의 누적 간접강제금 지급 명령의 타당성 여부다. 신 회장과 사모펀드의 풋옵션 가격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난 2021년 ICC 중재판정부는 주주간계약이 유효하며 공정시장가치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 신 회장에게 감정평가인 선임·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고 미이행 시 평가 완료 전까지 IMM·EQT 측에 하루 20만 달러(한화 약 2억8000만원)의 누적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지난해 신 회장은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심사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서울지방법원은 ICC 중재판정부가 간접강제금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이번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ICC 중재판정부의 명령이 타당하다고 판정했다. 또한 신 회장 측이 감정평가 중단 사유로 주장했던 한영회계법인의 사임 건에도 기각 의견을 밝혔다. 교보생명은 ICC의 간접강제 명령 이후 한일회계법인을 감정평가기관으로 선임했으나 이해상충을 이유로 한일회계법인 측에서 사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신 회장이 평가기관을 새로 선임해 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중재재판부 판정은 평가보고서 제공이 완료될 때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이에 신 회장이 감정평가 절차를 다시 개시하지 않을 시 간접강제금 명령이 다시 부과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ICC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12월 3차 중재절차 심리를 마친 상태로 향후 진행될 3차 판정에서 다시 간접강제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다. 교보생명 측은 감정평가기관 선임 등 의무 이행은 충실히 진행했으며 이번 항소심은 간접강제금이 당장 부과되는 것이 아닌 원론적인 판결만 내려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간접강제금 부과 의무가 즉각 발생하는 사안이 아닌 후속 판정 결과에 따라 강제금 부과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라며 "향후 중재 판정이나 대법원 최종 판결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2-26 10: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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