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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탁으로 호텔·병원 잡는다…LG전자, 'LG 프로페셔널'로 상업용 세탁시장 확대
[경제일보] LG전자가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을 앞세워 글로벌 기업간거래(B2B)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호텔과 병원, 요양시설 등 대용량 세탁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고효율 기술을 접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대용량 상업용 세탁가전 브랜드 'LG 프로페셔널(LG Professional)'을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신제품은 30·25·20㎏ 세탁기와 30·25㎏ 건조기, 세탁과 건조를 하나로 구현한 일체형 세탁건조기 콤보(세탁 25㎏·건조 16㎏) 등 총 6종으로 구성됐다. LG전자는 그동안 20㎏ 미만 상업용 세탁가전을 학교 기숙사와 공동주택 세탁시설 등을 중심으로 공급해 왔다. 이번 대용량 라인업 출시를 계기로 호텔과 병원, 요양시설, 대형 코인세탁소 등 B2B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제품은 이달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북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 순차 출시된다. 특히 유럽은 관광 산업 성장과 고령화로 상업용 대용량 세탁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지역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카이퀘스트에 따르면 세계 상업용 세탁 시장은 오는 2032년 약 108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LG 프로페셔널은 AI 코어테크를 기반으로 세탁물 무게를 분석해 물 사용량과 건조 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세탁 시간은 물론 물과 전기 사용량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세탁기는 최대 1100rpm의 고속 탈수 기능을 지원해 세탁 후 잔류 수분을 줄이고 건조 시간을 단축한다. 또 '다이내믹 볼 코어 시스템(Dynamic Ball-Core System)'을 적용해 드럼 내부 불균형을 자동 보정하고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장비 마모를 줄여 유지보수 부담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건조기와 세탁건조기 콤보에는 듀얼 인버터 히트펌프 기술이 적용됐다. 히터 방식보다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도 저온으로 건조해 옷감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특히 덕트 설치가 필요 없는 구조를 적용해 건물 구조 변경이 어려운 유럽의 노후 건축물이나 임대형 상업시설에서도 설치 편의성을 높였다. 운영 관리 기능도 강화했다. 제품에는 7인치 터치 LCD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였으며 상업용 세탁 운영 플랫폼 '런드리크루(LaundryCrew)'를 통해 원격 관리와 오류 알림, 스마트 진단 기능도 제공한다. 여러 대의 장비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장의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AI와 에너지 효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상업용 세탁 솔루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단순 제품 판매를 넘어 원격 관리와 유지보수 서비스까지 결합한 통합 B2B 솔루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는 추세다. LG전자는 가정용과 상업용을 아우르는 세탁가전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HVAC(냉난방공조), 주방가전에 이어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도 B2B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손창우 LG전자 리빙솔루션사업부장은 "AI와 고효율 기술, 통합 관리 솔루션을 기반으로 고객들이 세탁 사업장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글로벌 상업용 세탁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을 앞세워 B2B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상업용 세탁가전은 병원과 호텔, 세탁 전문사업장 등에서 사용하는 만큼 제품 성능뿐 아니라 설치 편의성과 운영·유지보수까지 포함한 통합 솔루션이 모두 중요하다"며 "대용량 장비 특성상 전력과 설치 환경을 고려한 설계는 물론 여러 장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까지 함께 제공해야 고객이 원하는 가치를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B2B 시장은 고객마다 사용 환경과 요구사항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모델 하나보다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품 라인업을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며 "호텔과 병원, 세탁시설 등 고객 환경에 맞춰 최적의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총 6종의 라인업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2026-07-09 10: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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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의 면죄부, 사법정의는 어디에 있었나
[경제일보] 친족상도례라는 말은 어렵다. 한자로 쓰면 더 멀어진다. 그러나 내용은 어렵지 않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족 사이에서 절도, 사기, 횡령, 배임 같은 재산범죄가 벌어졌을 때 국가가 처벌을 삼가거나,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처벌 절차로 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법은 오래전부터 가족 안의 돈 문제에 형벌권을 들이대는 일을 조심스러워했다. 가정의 평온을 지키고, 가족 사이의 일을 가족 내부에서 해결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그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의 사소한 금전 다툼까지 모두 경찰서와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회가 건강하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족이라는 말이 언제나 따뜻한 울타리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신뢰의 이름이지만, 범죄자가 그 신뢰를 이용하면 피해자는 가장 늦게 구조된다. 남이 훔치면 절도이고, 남이 속이면 사기인데, 가족이 훔치고 속이면 “집안일”로 밀려나는 순간이 있었다. 법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가능했다. 친족상도례 논란의 본질은 가족 해체가 아니다. 피해자를 법 밖에 세워 둔 제도의 문제다.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판절차에서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피한다면 사법정의는 출발선에서 멈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4년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조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사이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했다. 형법은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여러 재산범죄에도 제328조를 준용해 왔다. 다시 말해 친족상도례는 권리행사방해죄 한 조항에 머무르지 않고 친족 간 재산범죄 전반에 영향을 미쳐 온 셈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 결정문을 보면 친족상도례가 왜 더 이상 옛 논리로 버틸 수 없게 됐는지 알 수 있다. 청구인 측은 친족상도례가 노인이나 장애인 등 약자를 상대로 한 악질적 재산범죄의 면죄부로 기능한다고 주장했다. 법이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을 기대하는 사이, 현실의 피해자는 고립됐다. 가족 안에서 돈을 빼앗긴 사람은 가족 안에서 침묵을 요구받는다. 가해자는 경찰서 앞에서 가족을 말하고, 법정 앞에서 화해를 말한다. 피해자는 생활비, 주거, 간병, 정서적 의존 때문에 끝까지 싸우기 어렵다. 형사사건 현장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는 폭행처럼 상처가 바로 보이지 않는다. 통장, 인감, 위임장, 법인카드, 가족회사, 명의신탁, 생활비 계좌 같은 이름 뒤로 숨어 있다. 처음에는 부탁처럼 시작된다. “가족인데 믿어라”, “내가 관리해 주겠다”, “나중에 정산하자”는 말이 이어진다. 피해자가 이상한 낌새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계좌가 비어 있거나, 회사 돈이 빠져나갔거나, 명의가 옮겨져 있다. 그때 가해자는 다시 가족을 앞세운다. “고소까지 할 일이냐”는 말이 나온다. 가족의 이름은 한 번은 범행의 도구가 되고, 또 한 번은 책임 회피의 방패가 된다. 방송인 박수홍 씨 사건이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준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 씨 친형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매니지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2026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이 사건은 법인 자금 횡령이 중심이어서 친족상도례가 그대로 적용된 전형적 사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중이 이 사건을 통해 본 것은 가족회사, 가족 간 신뢰, 돈 관리, 내부 감시 부재가 맞물릴 때 재산범죄가 얼마나 오래 숨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항소심은 피해 회사가 가족회사로서 내부 감시체계가 취약했고 형제 관계의 신뢰가 악용됐다는 점을 특별가중 요소로 봤다. 국회도 헌재 결정 이후 움직였다. 2025년 12월 31일 공포된 형법 개정으로 과거의 형 면제 조항은 삭제됐다. 개정 형법 제328조는 피해자의 친족이 재산범죄를 저지른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상 직계존속 고소 제한을 배제했다. 친족 아닌 공범에게는 친족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남겼다. 가까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을 면제받던 시대는 끝났다. 아버지 돈을 자식이 훔쳐도, 형제의 돈을 다른 형제가 빼돌려도, 배우자가 상대방 재산을 횡령해도 이제 “가족이니까 처벌하지 않는다”는 말은 통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하면 수사와 재판으로 갈 수 있다. 가족 내부의 자율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피해자의 입을 막던 낡은 문은 닫혔다. 그러나 여기서 칼럼을 끝내면 절반만 본 것이다. 형 면제가 사라졌다고 친족 특례의 문제가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개정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정리했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검사가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장점이 있다. 가족 사이의 일률적 처벌을 피하고, 진정한 화해가 이뤄진 사건까지 국가가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도 있다. 하지만 친고죄는 피해자가 자유롭게 고소하고 자유롭게 고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가족 내부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노부모가 자식에게 생활을 의존하고 있다면 어떠한가.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재산 관리를 친족에게 맡겨 왔다면 어떠한가. 배우자나 형제가 집안 여론을 동원해 “네가 가족을 감옥 보낼 셈이냐”고 몰아붙이면, 피해자의 고소 취소가 정말 자유로운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형 면제의 시대에는 법이 피해자를 밀어냈고, 친고죄의 시대에는 가족 내부 압박이 피해자를 다시 밀어낼 수 있다. 대법원의 2026년 4월 판단은 이 대목을 생각하게 한다. 부모의 집에서 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해자인 부모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자, 대법원은 개정 형법상 친족 간 절도는 친고죄에 해당하고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가 취소된 이상 공소기각 판단을 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단은 현행법 체계상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친고죄 사건에서 법원이 공소를 유지할 수는 없다. 다만 이 사건은 개정 이후의 숙제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동시에 그 의사가 가족 내부의 압박, 두려움, 생계 의존, 정서적 굴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도 살펴야 한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 피해자는 이 논의의 중심에 있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학대 현황에 따르면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는 6031건이었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1449건이었다. 학대 피해자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71.1%였고, 학대 유형 중 경제적 착취는 18.6%를 차지했다. 숫자가 말하는 장면은 냉정하다. 가족 안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사람이 오히려 돈과 노동력을 빼앗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노인학대도 가정 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2025년 학대피해노인이 7973명으로 전년보다 11.2% 증가했다고 정리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신체적 학대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도 포함된다. 재산을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통장을 가져가고, 기초연금이나 예금을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빼 쓰고, 부동산 처분 권한을 넘겨받은 뒤 돌려주지 않는 일도 가족 안에서 벌어진다. 가족은 법보다 가까운 곳에 있다. 그래서 위험할 때 더 무섭다. 타인의 범죄는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가족의 범죄는 신고하기 전부터 설명해야 할 것이 많다. 왜 가족을 고소하느냐는 질문을 먼저 받는다. 피해자는 돈을 잃은 사람인데도 가족을 깨뜨린 사람처럼 몰린다. 가해자는 범행을 설명하기보다 관계를 내세운다. “부모 자식 사이”, “형제 사이”, “부부 사이”라는 말이 피해 사실 위에 덮인다. 사법정의가 어려워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다. 형사법의 목적은 국가가 벌을 주고 끝내는 데만 있지 않다.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말을 공적 절차 안으로 들여오며,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를 세우는 일도 형사사법의 역할이다. 응보라는 말도 거칠게만 볼 필요가 없다. 응보는 복수가 아니다. 범죄로 무너진 질서에 대해 공동체가 “그 일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절차다. 피해자는 그 선언을 통해 비로소 자신이 당한 일이 집안일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다는 확인을 받는다. 가족 안의 재산범죄에서도 그 확인은 필요하다. 친족 특례를 모두 없애자는 말이 아니다. 가족관계에는 회복 가능성이 있고, 형사처벌이 오히려 분쟁을 키우는 사건도 있다. 부모 지갑에서 소액을 가져간 미성년 자녀 사건과, 장애가 있는 친족의 보조금과 예금을 장기간 빼돌린 사건을 같은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술김에 벌어진 일회성 절도와, 가족회사를 이용해 수년간 돈을 빼낸 횡령도 다르다. 법은 차이를 봐야 한다. 과거 친족상도례의 잘못은 그 차이를 보지 않았다는 데 있다. 가까운 친족이라는 이유 하나로 피해 규모, 범행 기간,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자의 취약성, 가해자의 지배관계, 피해 회복 정도를 뒤로 밀었다. 앞으로의 과제도 그 지점에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친족 간 재산범죄에서 고소 취소가 접수됐다고 곧바로 “화해”라고 읽어서는 안 된다. 피해자가 독립된 상태에서 의사를 밝혔는지, 가해자와 주거·생계·돌봄 관계로 묶여 있지는 않은지, 피해 회복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다른 가족의 압박이 있었는지 따져야 한다. 노인, 장애인, 질병이 있는 피해자라면 진술 조력, 국선변호인, 피해자 보호명령, 후견제도, 임시 재산관리 장치까지 함께 검토해야 한다. 고소권을 법전에 적어 두는 일과 피해자가 그 권리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일은 다르다. 입법도 한 번 더 손봐야 한다. 친고죄 일원화는 헌재 결정 이후 급한 불을 끈 절충안에 가깝다. 친족 간 재산범죄를 모두 일률적으로 친고죄로 묶는 방식이 적절한지도 계속 따져야 한다. 피해액이 크거나 범행 기간이 길거나, 피해자가 노인·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거나, 가해자가 재산관리 권한을 이용한 사건이라면 고소 취소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도록 별도의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가족 내부 해결을 존중하더라도, 가족 내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범죄까지 가족에게 되돌려 보내서는 안 된다. 언론도 이 문제를 연예인 가족 분쟁이나 자극적인 집안싸움으로 소비해선 안 된다. 친족상도례 논란은 유명인의 불행담이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이 가족 안의 피해자를 어디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 묻는 사건이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1인 가구와 재혼가정, 사실상 돌봄 가족, 가족회사, 가족 간 재산관리 관계가 복잡해지는 시대다. 예전처럼 “가족끼리 알아서 하라”는 말로 덮을 수 있는 사건은 줄어들고 있다. 가족의 형태가 달라졌는데 법의 감각만 오래된 사진첩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친족상도례의 형 면제 조항은 역사 속으로 물러났다. 늦었지만 필요한 변화였다. 그러나 사법정의는 조항 하나를 고쳤다고 완성되지 않는다. 피해자가 고소할 수 있어야 하고, 고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를 취소할 때도 그 결정이 자유로운 의사에서 나온 것인지 확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가족이라는 말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우는 순간, 법은 가장 가까운 곳의 약자를 놓친다. 가족의 평온은 범죄의 침묵 위에 세울 수 없다. 진짜 평온은 가해자의 책임을 덮는 데서 오지 않는다. 피해자가 자신이 당한 일을 말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말을 절차 안에서 듣고, 법원은 관계가 아니라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할 때 가족도 사회도 무너지지 않는다. 친족 특례의 시대가 남긴 교훈은 하나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사법정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
2026-07-09 07:5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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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13건…반년 만에 작년 연간 수준
[경제일보] 교보·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가 손해보험사를 추월했다. 지난해 손보업계가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을 중심으로 배타적 사용권 경쟁을 이끌었다면 올해는 생보사의 암·응급실·신의료기술 관련 보장 개발이 활발했다. 8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생·손보사의 상품·특약 기준 배타적사용권 획득 건수는 1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생보사가 13건, 손보사가 6건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은 보험사가 출시한 독창적인 상품·특약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 판매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신규 담보의 독점 판매·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 활용된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면 타 보험사는 유사 상품, 특약을 판매할 수 없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생보사의 성과가 뚜렷했다. 지난해 전체 배타적 사용권 획득 건수는 39건으로 손보사가 26건, 생보사가 13건을 차지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생보사가 13건을 획득하며 반년 만에 지난해 연간 생보업계 획득 건수와 동일한 기록을 냈다. 반면 손보사는 올해 상반기 획득 건수가 6건에 그치면서 지난해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생보업계에서는 삼성·교보생명이 각각 3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삼성생명은 암보험·가족건강보험 등의 상품 내 △건강보험금 지급이력 연계 사망보험금 가산 급부 △가족계약납입면제 할인 △이송지연 후 응급실 내원 시 추가 보험금 급부 등의 항목의 독창성이 인정됐다. 교보생명은 △특정자궁질환 초음파 검사 △심폐소생술급여보장 △제세동술 및 전기적심조율전환급여보장 등 항목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이 외 배타적 사용권이 부여된 생보사는 △DB생명 △한화생명 △신한라이프 △AIA생명 △라이나생명 등이다. 손보업계에서는 한화손보가 5건으로 생·손보 전체 보험사 중 가장 많은 배타적 사용권을 받았다. 한화손보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건강보험4.0 상품을 중심으로 △임신지원금 △착상촉진 선별검사비 △치료에 의한 완경 진단비 △가정폭력 등에 의한 법률비용 △여성 변호사 상담서비스 등 여성 건강·생활 보장 중심 특약에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 사용권의 최대 부여 기간은 18개월까지로 심사 결과에 따라 3·6·9·12·18개월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에는 최장 기간이 12개월이었으나 지난해 10월 배타적 사용권 제도 활성화를 위해 18개월까지 기한을 상향했다. 이에 제도 개편 이후 장기 부여 기간도 소폭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 배타적 사용권 부여 기간은 6개월이 가장 많았다. 생·손보사가 획득한 19건 중 6개월 부여는 10건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이외 9개월은 4건, 3개월은 3건, 12개월은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이전 사례에서도 6개월 부여가 가장 많았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9개월 이상 장기 부여 사례 비중이 31.6%로 높아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신한라이프의 톤틴연금보험, 한화손보 여성건강보험 임신지원금 담보가 12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배타적 사용권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새로운 시장에 진출하는 상품, 보험사 입장에서 초기 선점, 마케팅 효과 등의 이점이 있으나 배타적 사용권 심사에 투입되는 자원, 시간 대비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특히 배타적 사용권이 종료된 후 타 보험사에서 판매 성과를 검증한 뒤 유사 상품을 개발할 수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은 초기 시장 선점과 독점 판매, 마케팅 효과가 있지만 상품 개발 노력 대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내부적으로 판단 중"이라며 "배타적 사용권 신청보다 새로운 상품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6-07-08 17: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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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기상어와 손잡고 홈케어 확장…AI 스마트홈 경쟁력 강화
[경제일보] 인공지능(AI) 기반 홈케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KT가 글로벌 인기 지식재산권(IP) '아기상어'를 앞세워 가족 고객 공략에 나선다. 단순 홈캠 판매를 넘어 캐릭터 IP와 체험형 마케팅을 결합해 영유아 가정을 중심으로 홈케어 서비스 저변을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홈 플랫폼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8일 KT는 글로벌 패밀리 엔터테인먼트 기업 더핑크퐁컴퍼니와 협업한 한정판 상품 'KT 홈캠 아기상어 에디션'을 오는 10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품은 KT의 홈케어 서비스 'KT 홈캠 안심'에 더핑크퐁컴퍼니의 대표 IP인 '핑크퐁 아기상어' 디자인을 적용한 한정판 에디션으로, 전국 KT 매장과 KT닷컴, 고객센터를 통해 선착순 3000대 한정 판매된다. 이번 협업은 홈캠을 단순 보안기기가 아닌 가족 친화형 홈케어 서비스로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AI 기술이 접목된 홈캠 시장이 육아와 반려동물, 시니어 케어 등 생활 밀착형 서비스로 확대되는 가운데 친숙한 캐릭터 IP를 활용해 영유아 가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홈 서비스 이용 경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KT 홈캠 안심은 인터넷 기반 홈케어 서비스로 집 안 상황을 스마트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헤이홈'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움직임이 감지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대상을 추적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스마트폰과 홈캠 간 양방향 음성통화와 움직임 감지 알림, 프라이버시 모드 등 다양한 기능도 지원한다. 클라우드 기반 영상 저장 기능도 제공한다. 감지된 영상은 최대 7일 동안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이용자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녹화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저장장치를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육아와 가정 보안 수요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홈캠 시장은 AI 기술 발전과 함께 단순 영상 촬영을 넘어 생활 지원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움직임 감지와 객체 추적, 음성 통화, 클라우드 저장 등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영유아 돌봄과 반려동물 관리, 고령층 안전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다. KT는 이번 신제품 출시와 함께 체험형 마케팅도 강화한다.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WEST 1층 'KT 온맞이'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방문객들이 홈캠 기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팝업스토어에서는 아기상어 캐릭터와 연계한 AI 키오스크를 통해 홈캠 주요 기능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양방향 음성 통화 기능 시연과 미션 이벤트, 핑크퐁 굿즈 증정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선착순 고객에게는 한정 굿즈 패키지도 제공할 예정이다. 최근 기업들이 신제품 출시와 함께 팝업스토어와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하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 기능을 직접 경험하도록 해 브랜드와의 접점을 넓히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특히 홈케어 서비스는 실제 사용 경험이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체험 중심 마케팅이 서비스 확산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KT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홈캠 서비스를 대표적인 가족 친화형 홈케어 상품으로 육성하는 한편, AI와 스마트홈 기술을 결합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통신 서비스를 넘어 AI 기반 홈 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며 가정 내 디지털 서비스 생태계를 넓혀간다는 전략이다. 손정엽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상무는 "이번 협업을 통해 영유아 가정 고객의 홈 케어 경험을 강화하고, 홈캠 서비스를 대표적인 가족 친화형 상품으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일상 속에서 더 쉽고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 기반 서비스를 지속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6-07-08 15: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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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마리서치메디케어,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 출시 外
[경제일보] 파마리서치 자회사 파마리서치메디케어가 골다공증 치료제 ‘테리멘트주’를 출시했다고 8일 밝혔다. 테리멘트주는 폐경 후 여성과 골절 위험이 높은 남성, 장기 스테로이드 사용 환자의 골다공증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다. 주성분 테리파라타이드는 조골세포를 활성화해 뼈 생성을 촉진하는 골형성 치료제다. 최근 골다공증 치료에서는 골형성 촉진제를 먼저 사용한 뒤 골흡수억제제로 이어가는 순차 치료 전략이 주목받고 있으며 테리파라타이드는 대표적인 1차 치료 옵션으로 꼽힌다. 테리멘트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오리지널 의약품 ‘포스테오주’의 바이오시밀러다. 회사는 이번 출시를 통해 근골격계 치료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국내 공급을 강화할 계획이다. 파마리서치메디케어 관계자는 “기존 관절·콜라겐 주사제에 이어 골다공증 치료 영역까지 확장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 선택 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국제약 ‘마데카파마시아’, 현대百 클린뷰티 ‘비클린’ 입점 동국제약의 더마 리페어 브랜드 ‘마데카파마시아’가 현대백화점 클린뷰티 편집숍 ‘비클린(Be CLEAN)’ 더현대 서울점과 목동점에 입점한다고 8일 밝혔다. 마데카파마시아는 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TECA)과 덱스판테놀을 결합한 ‘테카플러스포뮬러’를 기반으로 보습·탄력·미백 등 다양한 피부 고민을 겨냥한 스킨케어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전국 약국 5천여 곳에서 판매되는 대표적인 파마시 뷰티 브랜드다. 비클린은 성분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별하는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클린뷰티 편집숍이다. 마데카파마시아는 고순도·고기능성 성분 기반 제품력을 인정받아 입점했다. 매장에서는 ‘페이셜 리페어 크림’, ‘멜라터치 크림’, ‘핸드 우레아 크림’, ‘컴포트 선크림’ 등 주요 제품과 함께 PDRN 성분을 함유한 신제품 ‘농축 앰플’도 선보인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입점을 통해 프리미엄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피부 고민별 맞춤 라인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유테이진, 산소발생기 ‘품케어’ 출시 기념 공모전 후원 유유테이진이 스마트형 산소발생기 ‘품케어’ 출시를 기념해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가 주최하는 ‘숨이 편해지는 순간’ 공모전을 후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호흡기 질환 환자와 가족 간 경험을 공유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정용 산소발생기나 인공호흡기 사용 과정에서 느낀 가족의 이야기, 기기 사용 경험, 서비스 후기 등을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수상자에게는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대상 1명에게는 LG 에어로타워가 주어지며 최우수상 2명에게는 갤럭시워치8, 우수상 5명에게는 갤럭시 핏3가 각각 지급된다. 참가자 전원에게는 비타민 건강세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에 출시된 ‘품케어’는 산소 유량을 분당 0.5L부터 5L까지 조절할 수 있어 환자 상태와 처방에 맞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10분 단위 타이머 설정과 최대 40시간 연속 사용 기능을 지원해 일상에서의 활용성을 높였다. 과부하 보호 장치도 적용해 장시간 사용 시 안정성과 관리 편의성을 강화했다. 유유테이진 관계자는 “제품 출시를 계기로 환자와 보호자의 실제 경험을 나누는 공모전을 후원하게 됐다”며 “품케어는 가정에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이라고 말했다.
2026-07-08 1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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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연령은 낮추고, 국가는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경제일보] 소년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나이는 첫 번째 질문이 아니다. 흉기에 다쳤다면 상처가 남고, 집단폭행을 당했다면 학교에 다시 가는 일부터 두려워진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이와 가족에게는 일상이 무너진다. 가해자가 열세 살이라는 사정이 피해의 크기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현행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같은 무게의 책임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와 가족의 눈에는 법이 가해 소년의 나이부터 살피고, 자신들이 겪은 고통은 뒤로 미루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촉법연령은 낮춰야 한다. 살인과 강도, 성폭력, 흉기 사용, 집단폭행처럼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라면 더욱 그렇다. 보호처분을 받고도 폭력과 절도를 반복하는 소년에게도 마찬가지다. 범행의 결과를 알면서도 타인에게 중대한 해악을 입히는 행위까지 나이 하나만으로 형사사법의 바깥에 둘 이유는 약하다. 소년에게 성인과 똑같은 처벌을 하자는 뜻은 아니다. 열세 살의 판단력과 책임 능력을 성인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수사와 재판, 형의 집행도 소년의 발달 단계와 회복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렇더라도 책임의 경계는 분명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일이 누군가의 삶을 어떻게 훼손했는지, 그 행동에 왜 법적 책임이 따르는지를 가르치지 않는 교화는 훈계에 그치기 쉽다. 형벌에는 재범을 막고 사회를 지키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응보 역시 형벌의 중요한 목적이다. 응보는 피해자의 분노를 대신 풀어주는 보복이 아니다. 국가가 범죄의 위법성과 피해의 무게를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가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일이다. 법원이 책임을 선언할 때 피해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사적인 불운이나 아이들 사이의 다툼으로 축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소년범죄 논의에서는 가해 소년의 성장 가능성과 교화 필요성이 자주 강조된다. 그 원칙은 필요하다. 그러나 가해 소년의 장래를 살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처와 불안을 주변으로 밀어낼 수는 없다. 피해자 보호는 소년사법의 부수적 과제가 아니다. 소년사법이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기준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법의 문턱만 낮춰 놓고 소년을 다시 방치한다면, 제도는 또 다른 실패를 낳는다. 가해 소년은 더 깊은 비행으로 들어가고, 피해자는 계속 늘어난다. 소년분류심사원의 현실은 국가가 소년범죄에 얼마나 임시방편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드러낸다. 지난해 새로 위탁된 소년은 5489명이었다. 4년 전보다 42% 증가했다. 2025년 하루 평균 수용 인원은 460명으로 정원 410명을 넘어섰다. 원칙상 한 달인 위탁 기간도 절반가량이 연장됐다. 심사원은 이미 정원을 넘긴 인원을 안고 돌아가고 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단순히 소년을 머물게 하는 시설이 아니다. 법원이 처분을 정하기 전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또래관계, 정신건강, 중독 문제를 살피고 재비행 위험을 판단하는 기관이다. 심사관이 작성한 분류심사서는 소년의 처분을 정하는 재판부 판단에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런데 전국 심사관은 22명에 불과하다. 한 사람이 해마다 250건 안팎을 맡아야 한다. 정신질환과 약물·도박 문제, 가정 해체와 학대 경험, 학교 부적응까지 겹친 소년을 짧은 기간에 파악하고 적절한 처우를 정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심사원에 들어오는 소년 세 명 중 한 명이 정신질환을 안고 있다는 현장 진단까지 나온다. 상담과 치료, 교육을 맡을 인력은 부족하고, 심사관들은 사건 처리와 행정 업무, 야간근무까지 감당해야 한다. 심사원 안에서 달라지는 소년도 적지 않다. 규칙적인 생활을 배우고, 끼니를 챙겨 먹으며, 상담을 통해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본다. 밖에서 굶거나 약물에 손댔던 소년이 생활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평균 44일의 변화는 심사원 문을 나서는 순간 흔들리기 쉽다. 소년은 다시 가출을 반복하던 집으로 돌아간다. 학교에서는 이미 낙오자로 취급받고, 범행을 함께했던 또래는 연락을 기다린다. 도박과 폭력, 성착취와 마약에 닿는 온라인 공간도 그대로 남아 있다. 심사원에서 재비행 위험을 진단해 놓고도 가정과 학교, 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가 뒤를 잇지 못하면 심사 결과는 보고서에 머문다. 재위탁률이 40%를 넘는 현실도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한다. 심사원에 여러 차례 드나드는 소년이 생기는 이유를 개인의 의지 부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보호관찰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학교 출석이 무너진 소년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생활 기반부터 없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돌볼 여력이 없고, 학교는 손을 놓으며, 보호관찰관은 지나치게 많은 사건을 맡는다. 지역사회 상담기관은 도움을 청하는 소년에게만 문을 연다. 가장 먼저 손을 내밀기 어려운 소년에게 스스로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국가의 관리 실패는 결국 새로운 피해로 돌아온다. 재비행은 숫자가 아니다. 누군가에게는 두 번째 폭행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처음 겪는 공포다. 가해 소년을 제대로 붙들지 못한 국가는 다음 피해자를 막을 기회도 놓친다. 재범 방지는 가해 소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가장 현실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이다. 촉법연령을 낮춘다면 처벌 뒤의 관리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 중대 범죄나 반복 비행으로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을 받은 소년에게는 전담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 보호관찰소와 학교, 지방자치단체, 상담기관이 각자 공문만 주고받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 한 명의 담당자가 소년의 출석과 치료, 가정환경, 또래관계,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기관을 연결해야 한다. 보호자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 부모의 방임과 폭력, 중독과 가정 붕괴가 비행의 배경이라면 소년만 교육해서는 달라질 것이 없다. 보호자 상담과 교육, 필요한 경우 가정에 대한 개입이 병행돼야 한다. 아이를 심사원에 맡긴 뒤 집안은 예전과 다름없이 두고 “다시 잘해 보라”고 돌려보내는 방식은 재비행을 막지 못한다. 학교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재적만 유지한 채 교실에서 사실상 밀려난 소년이 적지 않다. 일반 학교로 돌아가기 어렵다면 대안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이어져야 한다. 수업을 듣지 않고, 일할 곳도 없으며, 집에서도 돌봄을 받지 못하는 소년에게 보호관찰 준수만 요구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처방이다. 촉법연령 하향은 소년을 포기하자는 말이 아니다. 더 이른 시점에 책임을 가르치고, 그 책임이 다음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더 오래 관리하자는 요구다. 피해자에게는 “당신이 겪은 피해를 법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가해 소년에게는 “나이가 책임을 지워주지는 않지만, 국가는 당신을 다시 범죄로 밀어 넣지도 않겠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촉법연령을 낮추는 일은 출발일 뿐이다. 심사원에서 44일을 보낸 뒤에도 국가가 소년의 삶을 붙들 수 있어야 한다. 책임을 묻되 방치하지 않고, 피해자를 보호하되 소년의 재기를 포기하지 않는 제도. 그 두 가지를 함께 해내지 못한다면 촉법소년 논쟁은 언제까지나 같은 자리만 맴돌게 된다.
2026-07-05 14: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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