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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본격화…관련 법·세제 체계 정비 본격화
베트남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을 본격 추진하면서 관련 법률과 세제, 회계 기준 등 핵심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베트남 재무부 산하 국가증권위원회 산하 가상자산거래시장관리위원회의 토 쩐 호아(Tô Trần Hòa) 상임부위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디지털 트러스트 인 파이낸스 2026’ 포럼에서 베트남 가상자산 시장을 규율할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번 포럼은 ‘AI 시대의 금융 디지털 신뢰 구축’을 주제로 열렸으며 베트남 정부가 최근 추진 중인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 로드맵이 집중 조명됐다. 토 부위원장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베트남이 처음으로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 암호화자산의 법적 개념을 공식 인정했다는 점이다. 새롭게 마련된 디지털산업기술법은 디지털 자산과 가상자산을 법적 보호를 받는 자산 유형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명확한 법적 지위가 없어 투자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온 기업들에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베트남 국회가 통과시킨 투자법(143/2025/QH15)은 가상자산 투자·사업을 정식 산업 분야에 처음 포함했다. 다만 해당 산업은 여전히 허가와 조건 충족이 필요한 ‘조건부 사업 분야’로 관리된다. 시장 운영의 핵심 기반으로 평가받는 것은 정부 결의안 05/2025/NQ-CP다. 이 결의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거래, 서비스 제공 등 시장 전반의 관리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처음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가상자산 공개) 개념을 공식 도입하고 실물자산 기반 암호화자산 발행까지 허용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재무부는 회계와 세무 기준도 구체화하고 있다. 재무부 시행규칙 1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VASP), 발행 기관,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회계 기준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가상자산을 보다 명확하게 자산 항목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 토 부위원장은 “기존에는 기업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기타 자산’으로 처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식 자산으로 명확히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금 제도 역시 정비되고 있다. 시행규칙 32호는 부가가치세(VAT), 법인세, 개인소득세 등 가상자산 관련 과세 기준을 규정했다. 베트남 법인에는 20% 세율이 적용되며 외국계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에게는 0.1%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시행규칙 41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기업이 투자자를 대신해 세금을 원천 납부하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시장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결의안 05호는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에 대해 광고·마케팅 과정에서 정확하고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 허위·과장 광고나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 대상이 된다. 또한 서비스 업체는 수수료 체계와 제3자 계약 내용을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기술 솔루션 제공 업체 역시 정보 공개 의무를 부담한다. 베트남 재무부는 현재 공시 및 보고 의무와 관련한 추가 세부 규정도 마련 중이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 우선순위에서도 투자자 주문을 회사 자체 거래보다 우선 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투자자 자산은 베트남 민법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는다. 현재 베트남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업체는 △거래 플랫폼 운영 △자기매매 △자산 보관 △발행 플랫폼 등 4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 다만 베트남 국가증권위원회는 거래소들이 상장 자산 선정 과정에서 유동성과 시장 신뢰도가 높은 자산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사기 위험 최소화를 위해 검증된 가상자산 중심의 거래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026-05-13 17:45:31
해외 분쟁 완화 속 국내는 격화…빗썸 소송으로 규제 논쟁 본격화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 가상자산 규제 갈등이 다시 법정으로 번지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주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분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반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공방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빗썸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 제기를 통해 오는 27일부터 진행되는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달 30일까지 제동 걸었다. 빗썸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빗썸에 신규 가입자의 외부 가상자산 이전을 제한하는 6개월 영업 일부 정지와 함께 총 368억원 규모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FIU는 빗썸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거래 금지, 고객 확인 의무, 거래 제한 의무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규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는 이미 두나무도 규제기관과 법적 다툼을 진행 중이다. 두나무는 FIU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내달 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국내 양대 거래소가 잇따라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에서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반면 글로벌 시장에서는 거래소와 규제기관 간 대형 분쟁이 지난해부터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1월 코인베이스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분리된 중개인과 거래소 및 청산기관의 역할 수행에 있어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기소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새로운 금융 상품이 기존 '증권법'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지난해 3월 SEC는 가상자산 거래소 크라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데 합의했고, 지난해 5월 SEC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가 소송 중단을 위한 공동 합의서를 제출했다. 초기 강경 대치 국면에서는 한발 물러난 분위기로 기업·정부 간 법과 규제에 대한 온도차가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반면 국내 가상자산 규제 환경 역시 최근 강화되는 추세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점검을 확대하고 있으며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도도 높이고 있다. 해외에서는 규제기관과 거래소 간 갈등이 일정 부분 정리되거나 완화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는 오히려 법적 분쟁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와 FIU의 소송에서 법원이 1·2심 모두 FIU 제재 일부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규제 기준에 대한 법적 논쟁이 촉발된 바 있다. 추가로 두나무와 빗썸까지 소송에 나서면서 규제 기준을 둘러싼 법적 검증이 확대되는 흐름이다. 해외에서는 규제 갈등이 정리 국면에 접어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주요 거래소가 잇따라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규제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오히려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향후 두나무 1심 판결과 빗썸 소송 진행 결과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규제 방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FIU는 "해당 제재조치의 경우 가상자산 시장의 양적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세탁방지의 첫 단계인 '고객확인의무',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자금세탁경로로 악용되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 등의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한 만큼 엄정한 제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2026-03-25 16:56:55
코인원 차명훈 단독 경영 체제 전환 및 전면 조직 개편 단행
[경제일보] 국내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대표 차명훈)이 공동대표 체제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독 경영 체제로 전환했다. 코인원은 19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 차명훈 단독대표 선임 건에 대한 변경 신고 수리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급변하는 가상자산 규제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대폭 단순화한 쇄신 행보다. 코인원 창업자이자 최대 주주인 차 대표는 가상자산 업계를 이끌어온 1세대 최고경영자다. 2014년 설립과 동시에 11년간 대표이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8월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 중장기 기술 비전 수립에 주력했다. 이후 시장 상황이 급변하자 12월 공동대표로 복귀한 데 이어 이번에 단독으로 경영 1선에 완전히 복귀하게 됐다. 오너의 강력한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심 조직의 전면적인 재정비도 마쳤다. 올해 초 구글과 SK 출신인 김천석 최고운영책임자를 전격 영입해 마케팅 조직을 그룹 단위로 격상시켰다. 기술 부문에서는 2017년 합류해 제품 이해도가 가장 높은 김영민 테크리더를 최고기술책임자로 승진 발령하며 혁신 서비스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 출신 임원들을 전진 배치한 것은 단순한 가상자산 거래를 넘어 종합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 도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파격적인 마케팅 캠페인과 함께 사용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기술적 고도화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신임 최고기술책임자의 지휘 아래 웹3 생태계 확장에 발맞춘 독자적인 기술 인프라 구축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경영 체제 개편은 올해 한국 가상자산 시장에 몰아칠 거대한 제도적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현재 금융당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강력한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선두 사업자인 업비트와 빗썸의 점유율 굳히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3위 코인원 입장에서는 빠르고 과감한 결단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올해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며 거래소의 생존을 가르는 중대 분수령으로 꼽힌다. 당국의 깐깐한 심사 기준을 통과하고 투자자 보호 의무를 완벽히 다하기 위해서는 창업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빠른 실행력이 필수적이다. 차 대표가 오랜 기간 쌓아온 블록체인 산업 이해도와 폭넓은 네트워크가 규제 당국과의 소통에서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차 대표의 단독 체제가 코인원의 시장 점유율 탈환을 위한 공격적인 신사업 진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단순히 코인을 사고파는 중개업을 넘어 투자자 보호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등 1세대 거래소의 노하우가 집중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보인다. 코인원 측은 오너의 직접 경영을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여 서비스와 기술 등 전 영역에서 경쟁력을 대폭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글로벌 크립토 시장은 제도권 편입과 맞물려 새로운 부흥기와 구조조정을 동시에 겪고 있다. 규제 장벽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차명훈 대표의 단독 조타수 복귀가 코인원의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가상자산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26-03-20 09:38:06
내부통제 붕괴 틈탄 당국 규제 강화 우려…블록체인 생태계 위축 가능성
[경제일보] 금융감독원이 비트코인 62만개가 잘못 지급되는 초대형 사고를 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제재 심사에 착수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6일 발생한 오지급 사태의 원인과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검사를 최근 완료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침체 국면에 들어선 국내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가 추가로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빗썸은 지난달 6일 이벤트 보상으로 고객에게 원화 62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전산 오류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장부상 지급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빗썸이 실제 보유한 비트코인 물량의 약 13배에 달하는 규모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60조원 수준이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거래소 내부 장부에 숫자로만 기록되는 이른바 ‘유령 코인’이 생성된 셈이다. 금감원은 사태 발생 직후 현장 점검에 착수했고 사흘 뒤 이를 정식 검사로 전환해 약 한 달 동안 장부 조작 가능성과 시스템 결함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검사 과정에서는 빗썸의 내부통제 허점도 확인됐다. 빗썸은 고객 장부상의 자산 수량과 실제 가상자산 지갑 잔액을 대조하는 검증 작업을 거래 다음 날 한 차례만 진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60조원 규모의 오지급 사고 역시 자동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테스트 계정을 수동으로 확인하는 과정에서 약 20분 만에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가 국회 질의 과정에서 인정한 과거 현금 및 코인 오지급 사례 4건도 추가로 확인되면서 경영진 책임론 역시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입법)의 규제 강도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유령 코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어렵다”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국은 거래소의 구조적 모럴해저드를 차단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보기술(IT)과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중앙화 거래소(CEX)의 데이터베이스 연동 오류로 발생한 개별 기업의 내부통제 실패를 이유로 산업 전반에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과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인 MiCA 역시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대주주 지분율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글로벌 핀테크 자본이 규제 불확실성을 피해 싱가포르나 아랍에미리트(UAE) 등 크립토 친화 국가로 이동하는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강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획일적인 지분 규제보다는 준비금 증명(PoR)이나 온체인 데이터 공개 등 기술적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빗썸의 이번 사고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과실임이 분명하다. 다만 이를 계기로 가상자산 산업 전체의 혁신 동력까지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향후 입법 방향이 국내 블록체인 산업의 향방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03-11 1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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