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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해커에 2억원 건다…거래소 경쟁, 이제는 '보안과 신뢰'
[경제일보] 빗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 수준인 최대 2억원의 버그바운티(취약점 신고 포상제) 포상금을 내걸었다. 상장 종목과 수수료 경쟁에 치중했던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이제는 보안과 신뢰를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가상자산은 몇 초 만에 거래되지만 보안 사고로 무너진 신뢰는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빗썸이 버그바운티 포상금을 대폭 올리고 프라이버시센터까지 개편한 배경에는 거래소가 단순 매매 플랫폼을 넘어 금융 인프라 수준의 통제 체계를 요구받고 있다는 현실이 자리한다. 빗썸은 플랫폼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보안 전문가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심각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회사 측은 이번 포상 규모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금융권의 버그바운티 포상금이 일반적으로 수천만원 수준에 머무는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규모다. 빗썸은 2022년 9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VASP) 가운데 선제적으로 버그바운티를 도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프로그램을 강화해 공지된 범위 안에서 블랙박스 침투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점 심각도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외부 공격자가 발견하기 전에 보안 취약점을 먼저 찾아 제거하겠다는 취지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프라이버시센터 개편이다. 빗썸은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이용자에게 공개하고 외부 취약점 점검 결과와 정보보호 자문위원회 정례 회의 내용도 공유할 계획이다. 거래소 보안이 내부 점검과 비공개 통제 중심에서 외부 검증과 이용자 공개를 결합한 구조로 진화하고 있는 셈이다. 배경에는 급변하는 규제 환경이 있다.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담한다.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에는 이용자 자산 보호와 이상거래 감시 책임도 한층 강화됐다. 거래소는 고객확인(KYC)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대규모로 다룬다. 보안 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가 아니라 실명계좌 제휴와 감독당국 대응, 시장 평판까지 흔드는 경영 리스크가 됐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안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와 디파이(DeFi) 플랫폼을 겨냥한 해킹 피해가 잇따르고 있으며, 북한 연계 해킹 조직의 가상자산 탈취 사례도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디지털자산 시장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될수록 보안은 선택이 아닌 생존 조건으로 자리 잡고 있다. 빗썸이 보안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향후 스테이블코인과 커스터디, 기관투자자 서비스, 디지털자산 결제 인프라 시장이 커질수록 거래소 보안은 사업 확장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은행과 제휴하고 기관 고객을 유치하려면 보안 체계를 선언이 아니라 숫자와 절차, 검증 결과로 입증해야 한다. 남은 과제는 실효성이다. 최대 2억원이라는 포상금은 상징성이 크지만, 제보 범위와 취약점 등급 기준, 제보자 보호 원칙, 처리 기한, 패치 완료 후 공개 범위가 명확해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프라이버시센터 역시 홍보 페이지에 그친다면 효과는 제한적이다.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자문위원회 권고 사항, 취약점 개선 사례가 정기적으로 공개될 때 비로소 신뢰 자산이 될 수 있다. 빗썸 관계자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버그바운티 포상금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상향했다"며 "프라이버시센터를 통해 정보보호 현황을 공유하고 개방형 보안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수수료와 상장 종목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단계에 들어섰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이상거래 대응 능력이 거래소의 체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빗썸의 이번 조치가 일회성 발표를 넘어 실제 제보 건수와 처리 속도, 개선 사례로 이어질 때 시장은 이를 보안 비용이 아니라 금융 인프라로 가기 위한 신뢰 투자로 평가할 것이다.
2026-07-03 13: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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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코인방 뒤 '무등록 거래소'…FIU "28곳 빼고 다 불법"
[경제일보] 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을 통해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미신고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경고장을 꺼냈다.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된 28곳뿐이며 이를 제외하고 내국인을 상대로 가상자산 매매·중개·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FIU는 24일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과 거래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영업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춰 FIU에 신고해야 한다. 국외 사업자라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행위를 하면 같은 법이 적용된다. 공식 발표 기준으로 현재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28개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원화거래소뿐 아니라 일부 수탁·지갑·거래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된다. FIU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와 마케팅 여부 등을 종합해 국내 영업성을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서비스나 원화결제가 없더라도 국내 투자자를 겨냥한 영업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 문제가 되는 유형은 더 교묘해졌다. 사실상 내국인을 상대로 영업하면서 고객 상담 때 영어를 쓰는 방식으로 국내 영업 사실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가 대표적이다. 사설환전소가 유학생, 관광객,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을 직접 사고팔며 원화 등 법정화폐로 바꿔주는 경우도 당국이 지목한 불법 유형이다.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유튜브나 텔레그램, 오픈채팅방에서 홍보하는 행위도 단순 광고를 넘어 미신고 영업 조력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문제는 투자자 피해가 단순 거래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신고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이용자 자산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ISMS 등 보안 요건을 갖추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이나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의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 상대방, 자금 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되는 불이익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수료 부담도 확인됐다. FIU에 따르면 DAXA와 신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약 3개월간 진행한 첫 집중조사 결과 불법 장외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등 총 12곳이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 업체의 평균 거래 수수료는 최저 1.5%에서 최고 10%로,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0.16% 대비 최대 62배 수준이었다. 일부 업체는 주민등록증, 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 대응도 강화되는 흐름이다. FIU는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업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 앱 국내 접속차단을 요청해 왔다. 현재 기준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는 총 40곳이다. 다만 FIU는 해당 명단이 모든 불법업체를 반영한 것은 아니며 명단에 없더라도 불법업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신고 영업행위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FIU는 2026년 8월 개정 특금법 시행 이후에는 미신고 불법 영업에 가담한 경우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고 사업자가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와 행정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시장 시선은 스테이블코인과 해외거래소, 장외거래가 만나는 회색지대에 쏠린다. 가상자산이 결제와 송금, 환전 수단처럼 활용될수록 규제 밖 취급업자가 끼어들 여지는 커진다. 투자자는 고수익 보장, 원금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표현을 앞세운 권유를 사기 가능성으로 봐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고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 시장의 다음 경쟁은 가격이 아니라 신뢰에서 갈릴 수밖에 없다. 제도권 사업자는 규제를 비용으로 보지만 투자자에게는 최소한의 방화벽이다. 텔레그램 링크 하나, 유튜버 추천 코드 하나가 자금세탁의 입구가 될 수 있는 시장이라면 당국의 단속은 늦은 처방이 아니라 시장 질서를 지키는 기본선이다. 불법 취급업자를 걸러내는 일은 투자자 보호를 넘어 디지털자산 산업이 금융 인프라로 인정받기 위한 첫 관문이다.
2026-06-24 15: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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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자사주 17만주 임직원 보상에 활용…인재 확보·지배구조 정비 속도
[경제일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보유 자사주 일부를 임직원 보상에 활용한다.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핵심 인재 이탈을 막고 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두나무는 오는 28일 오전 8시 서울 강남구 역삼823빌딩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연다. 이번 주총에는 정관 변경, 자기주식 보유 및 처분계획 승인, 사내이사 박현중 선임, 사외이사 도규상 선임, 사외이사 이상구 선임 등 5개 안건이 상정된다. 핵심 안건은 자사주 활용이다. 두나무는 올해 3월 말 기준 보통주 54만6564주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최대 17만주를 2027년 정기주주총회 전까지 임직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보유 자사주의 약 31%에 해당한다. 이번 정관 변경안에는 개정 상법 제341조의4에 맞춰 경영상 목적에 따라 자사주를 보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나무는 주주 승인을 거쳐 자사주 보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임직원의 장기 동기 부여와 미래 인재 확보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자사주 보상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사업은 시장 거래대금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다. 두나무 역시 올해 1분기 거래대금 감소로 전년 대비 실적이 크게 줄어든 만큼 조직 내부의 핵심 인력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가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자사주 활용은 임직원에게 회사의 장기 가치와 보상을 연동하는 효과가 있다. 현금 보상보다 인재를 장기간 묶어둘 수 있고 향후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공유하게 만드는 장치다. 특히 두나무처럼 비상장 상태에서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블록체인 인프라 확장, 제도권 금융과의 협업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핵심 인력 유지가 중요한 변수다. 주목할 대목은 자사주 처리 방향이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주식 포괄적 교환 절차와 관련한 정부 승인이 완료될 경우 임직원에게 교부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자사주는 전량 소각할 방침을 임시주총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주주가치 제고와 지배구조 정비를 동시에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사회 구성 변화도 눈에 띈다. 신규 사내이사 후보에는 박현중 두나무 글로벌협력 총괄이 이름을 올렸다. 박 후보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를 졸업했으며 다날, 삼성전자, 메타 등 국내외 IT 기업에서 경력을 쌓았다. 글로벌 협력과 플랫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두나무의 해외 사업 및 제휴 전략을 보강할 인물로 평가된다. 사외이사 후보로는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추천됐다. 도 후보는 금융정책국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등을 지낸 금융관료 출신으로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글로벌금융전략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이자 휴먼트윈인텔리전스 연구센터장으로, 데이터·AI·컴퓨터공학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두 사외이사 후보 추천은 두나무가 금융 규제 대응력과 기술 거버넌스를 동시에 강화하려는 흐름으로 읽힌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에는 내부통제, 이용자 보호, 이상거래 감시, 자산 분리 보관 등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 심사,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 등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이 커지면서 이사회 차원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번 임시주총은 두나무가 다음 성장 단계로 넘어가기 전 내부 체계를 정비하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자사주 보상은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한 장치이고, 정관 변경은 개정 상법에 맞춘 지배구조 정비다. 사외이사 보강은 금융·기술 복합 규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이다. 향후 관건은 자사주 보상이 실제 성과 보상 체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다. 단순 일회성 지급에 그칠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반대로 장기 성과, 기술 개발, 글로벌 사업, 내부통제 강화와 연동된 보상 체계로 설계된다면 두나무의 조직 안정과 기업가치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26-05-19 17: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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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빗썸 1분기 실적 급감…거래대금 한파에 수익성 흔들
[경제일보] 가상자산 시장 침체가 국내 양대 거래소 실적을 끌어내렸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모두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줄었다. 거래대금 감소가 수수료 수익에 직접 타격을 준 결과다.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은 2346억원으로 전년 동기 5162억원보다 54.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8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63억원 대비 77.8% 줄었다. 당기순이익도 695억원으로 전년 동기 3205억원보다 78.3% 감소했다. 두나무는 실적 부진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 거래량 감소를 꼽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매출 대부분이 거래 수수료에서 발생하는 구조인 만큼 시장 거래대금이 줄면 수익성이 곧바로 흔들린다. 빗썸도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빗썸의 1분기 매출은 825억원으로 전년 동기 1947억원 대비 57.6%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 678억원보다 95.8% 급감했다. 당기순손익은 지난해 1분기 330억원 흑자에서 올해 1분기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양사의 실적 악화는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투자심리 위축과 맞물려 있다. 중동 정세 불안, 고금리 부담,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겹치면서 투자자 거래가 줄었고 거래소의 핵심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도 감소했다. 빗썸은 가상자산 거래대금 감소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두나무의 경우 여전히 높은 절대 이익 규모를 유지했지만 전년 대비 감소 폭이 컸다. 지난해 가상자산 시장 반등기에 커졌던 거래 수요가 올해 1분기 급격히 식으면서 업비트의 수익성도 둔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 분기와 비교하면 두나무의 영업이익은 849억원에서 880억원으로 3.6% 증가했고 순이익도 517억원에서 695억원으로 34.4% 늘었다. 빗썸은 영업이익이 간신히 흑자를 유지했지만 순손실 규모가 커졌다. 거래 수수료 수익 감소에 더해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과 행정 처분 관련 비용 등이 영업외비용으로 반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이번 실적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수익 구조가 여전히 거래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시장이 활황일 때는 수수료 수익이 빠르게 늘지만 거래가 줄면 매출과 이익이 동시에 급감하는 구조다. 거래소들이 스테이킹, 커스터디, 기관 대상 서비스, 디지털자산 인프라 사업 등으로 수익원을 다변화해야 하는 이유다. 규제 환경도 변수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감시, 이용자 자산 보호, 내부통제 강화 등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두나무는 관련 법적 기준을 준수하고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위해 내부 시스템 정비와 투자자 보호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관건은 시장 반등과 비거래 수익 확대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회복되고 거래대금이 늘면 실적 개선 여지는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수수료 중심 모델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 거래 안정성, 이용자 보호, 기관 고객 확보, 블록체인 금융 인프라 사업이 거래소 경쟁력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빗썸 관계자는 “시장 반등을 대비해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5-16 12: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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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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