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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하나금융 1조 투자 유치…디지털자산 제도권 동맹 강화
[경제일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하나금융그룹을 주요 주주로 맞이한다. 전통 금융권 대형 금융지주가 두나무 지분을 직접 확보하면서, 두나무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 블록체인 기반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하나금융은 15일 하나은행 이사회를 통해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228만4000주, 6.55%를 약1조33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했다. 이번 거래가 완료되면 하나은행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 김형년 부회장, 우리기술투자에 이어 두나무 4대 주주에 오른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 지분율은 기존 10.58%에서 약4%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투자는 국내 시중은행이 단일 디지털자산 기업에 투자한 사례 중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그동안 은행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관계가 실명확인 계좌 발급 등 제한적 제휴에 머물렀다면, 이번에는 대형 금융지주가 두나무의 주요 주주로 직접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다르다. 두나무 입장에서는 지배구조와 사업 확장 측면에서 모두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재무 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금융이 주요 주주로 참여하면 두나무는 경영 투명성과 제도권 금융과의 접점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핵심은 업비트 이후의 성장 전략이다. 두나무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 시장에서 압도적인 인지도를 확보했지만, 거래 수수료 중심의 사업 구조만으로는 시장 변동성에 취약하다. 하나금융과의 협력은 거래소 사업을 넘어 해외송금, 지급결제, 토큰증권,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금융 인프라 영역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두나무와 하나금융은 이미 블록체인 인프라 협력을 진행해왔다. 두나무는 지난달 하나금융,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레이어2 블록체인 ‘기와체인’을 활용한 금융·디지털자산·산업 융합 인프라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 핵심은 하나금융의 외환 네트워크와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글로벌 공급망, 두나무의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는 것이다. 앞서 하나금융과 두나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외화송금 서비스 기술검증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스위프트 기반 외화송금 체계를 블록체인 기반 메시징과 정산 구조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두나무가 단순 거래소 운영사를 넘어 온체인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과 맞닿아 있다. 시장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 분야 협력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원화 기반 디지털 화폐와 토큰화 자산 시장이 제도권 안에서 열릴 경우, 두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기반과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하나금융은 은행·증권·외환·자산관리 역량을 갖고 있어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다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법제화와 감독 기준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실제 사업화까지는 규제 정비가 핵심 변수다. 업비트 실명확인 계좌 체제는 당장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업비트는 현재 케이뱅크와 실명계좌 제휴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번 지분 투자는 단순한 계좌 제휴 변경이 아니라 디지털자산 기반 미래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투자 성격이 크다는 설명이다. 두나무를 둘러싼 또 다른 변수는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기업결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하고 심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3월에는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에서는 결제·핀테크·가상자산·데이터 시장을 공정위가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네이버파이낸셜과의 결합이 승인되고 하나금융의 지분 참여까지 더해지면 두나무의 사업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업비트의 가상자산 플랫폼, 네이버의 이용자 접점과 결제 데이터, 하나금융의 금융 인프라가 연결될 경우 디지털자산·결제·자산관리·블록체인 금융을 아우르는 대형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대만큼 과제도 크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금융지주의 결합은 이용자 보호, 내부통제, 이해상충, 시장 지배력, 데이터 활용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거래소 사업은 시장 변동성과 규제 리스크가 큰 만큼 하나금융의 참여가 두나무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더 엄격한 관리 책임을 요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번 투자는 두나무가 제도권 금융과의 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초기 성장기의 전략적 투자자였다면, 하나금융은 디지털자산 제도화 국면에서 두나무의 금융 인프라 확장을 뒷받침할 새 파트너다. 두나무가 업비트 중심의 거래소 기업에서 블록체인 기반 종합 금융 인프라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향후 관건이다.
2026-05-15 1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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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368억·영업정지 6개월" 철퇴 맞은 빗썸…가상자산 업계 덮친 '규제 칼바람'
[경제일보] 국내 2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 과태료'라는 사상 초유의 중징계를 받았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의무(KYC) 위반 건수만 665만 건에 달해 내부통제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발생한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터진 이번 초대형 제재로 인해 빗썸이 사활을 걸고 추진해 온 기업공개(IPO)는 사실상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16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빗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 정지 6개월,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 과태료 368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과태료 규모와 영업정지 기간 모두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역사상 최고 수위다. 징계의 핵심 사유는 특금법 위반이다. FIU 검사 결과, 빗썸은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355만 건, 고객확인 미완료자에 대한 거래제한 의무 위반 약 304만 건 등 KYC 관련 위반만 659만 건에 달했다. 특히 당국의 분노를 산 부분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다.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18개사와 4만5772건의 코인 이전 거래를 지원했다. 당국이 이른바 '트래블룰(자금이동추적 시스템)' 위반 소지가 있는 해외 거래소와의 거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빗썸이 장기간 이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가 "법 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한 이유다. 이번 제재로 빗썸은 오는 3월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에 한해 가상자산을 외부 지갑이나 타 거래소로 옮기는(입출고) 서비스가 전면 차단된다. 신규 고객도 원화 입출금이나 코인 매매는 가능하지만 코인을 외부로 뺄 수 없다는 것은 '반쪽짜리' 거래소로 전락함을 의미해 신규 점유율 확보에 치명타가 될 전망이다. 업계는 이번 징계 수위가 경쟁사인 업비트(영업 일부정지 3개월)보다 두 배나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두 가지 배경을 꼽는다. 첫째, 당국의 '명시적 경고'를 무시한 괘씸죄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업비트의 경우 시스템 오류나 절차상 누락에 의한 KYC 위반이 주를 이뤘다면 빗썸은 해외 미신고 거래소 차단 조치라는 FIU의 직접적인 시정 요구를 장기간 이행하지 않아 자금세탁 위험을 방치한 고의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다. 둘째, 최근 연이어 터진 빗썸의 사고들이 당국의 엄벌 의지를 자극했다는 평가다. 빗썸은 불과 한 달 전인 지난 2월, 이벤트 보상으로 2000원 대신 2000BTC(비트코인)를 695명에게 잘못 지급해 시세가 15% 이상 폭락하는 등 시장에 대혼란을 초래했다. 연이은 전산 사고와 규정 위반은 빗썸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한계에 달했다는 당국의 판단을 굳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징계로 빗썸이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코스닥 혹은 코스피 상장(IPO) 계획에는 짙은 먹구름이 끼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예비심사 과정에서 기업의 재무 건전성뿐만 아니라 '내부통제 체계'와 '경영 투명성'을 매우 엄격하게 평가한다. △오너 리스크(이정훈 전 의장 재판)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이은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368억 과태료 및 대표이사 문책 경고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거래소의 상장 문턱을 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36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는 당기순이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문책 경고는 지배구조의 불안정성을 야기한다"며 "빗썸이 업비트처럼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효력정지 가처분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수록 IPO는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 가상자산 2단계 입법 앞두고 덮친 '규제 한파'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향한 강력한 경고장이기도 하다. 오는 7월 시행 2주년을 맞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1단계)'에 이어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은 거래소의 장부 거래 규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제정을 추진 중이다.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타 거래소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국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트래블룰 준수 여부를 현미경 검증하고 있는 만큼 선제적인 시스템 점검과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인력 확충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빗썸 측은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적된 사항들을 개선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도 "제재 내용을 신중히 검토해 이후 방안(법적 대응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봄, 규제의 칼날을 정통으로 맞은 빗썸이 이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6-03-16 21: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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