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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은 통과, 두나무는 왜 멈췄나…'금가융합' 첫 문 열렸지만 셈법 달랐다
[경제일보] 과거 17년 말 금융과 가상자산을 분리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 이후 처음으로 금융그룹 계열사의 가상자산거래소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미래에셋그룹은 코빗을 품으며 전통 금융과 디지털자산을 연결할 교두보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번 승인을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진출이 전면 허용됐다는 신호로 해석하기는 이르다. 공정위가 결합을 승인한 결정적 배경에는 코빗의 낮은 시장점유율이 있었다. 반대로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와 대형 플랫폼의 결합인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심사는 장기화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업이 포함됐다는 공통점보다 결합 이후 시장을 움직일 힘이 얼마나 커지는지가 심사 속도를 가른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지분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업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두고 있어 증권·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으로 심사받았다. ◆ 금가분리 9년 만의 변화…공정위가 코빗을 허용한 이유 공정위는 미래에셋 금융 계열사와 코빗이 결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곳에서 거래하는 통합 플랫폼이 등장할 때 경쟁 증권사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허용될 경우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코빗을 활용해 경쟁사보다 유리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이 검토 대상이었다. 결론은 ‘경쟁 제한 가능성이 크지 않다’였다. 코빗의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점유율이 약 0.5%에 불과하고 거래소 경쟁을 좌우하는 유동성도 시장 판도를 바꿀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미래에셋이 코빗을 인수하더라도 당장 다른 거래소나 금융회사를 배제할 힘을 갖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첫 사례로 규정했다. 디지털금융 시장의 재편과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업계가 이번 승인을 금가융합의 신호탄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다. 금가분리는 2017년 말 가상자산 투기 과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형성됐다.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관련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데 보수적인 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국내 금융회사의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금융당국도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고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심사와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이번 승인은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나온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다만 공정위의 승인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 결과다. 금융회사의 가상자산업 직접 진출을 전면 허용하거나 금가분리 원칙을 공식 폐기한 결정은 아니다.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적격성과 금융 계열사 간 정보 공유, 이해상충 방지 등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 네이버·두나무는 다른 문제…플랫폼과 데이터까지 본다 시장 관심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옮겨가고 있다. 양사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인허가가 길어지면서 주주총회와 거래 종결 일정을 두 차례 연기했다. 당초 6월 말로 예정됐던 거래 종결 시점은 12월 말까지 밀렸다. 두 결합의 가장 큰 차이는 시장 지위다. 공정위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시장점유율은 업비트 69%, 빗썸 28%, 코인원 2%, 코빗 0.5%, 고팍스 0.1% 수준이다. 코빗은 인수 이후에도 시장을 좌우하기 어렵지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이미 압도적인 1위 사업자다. 네이버의 영향력도 증권사 투자 플랫폼과는 성격이 다르다. 네이버는 검색과 커머스, 콘텐츠, 광고, 간편결제를 일상적으로 연결하는 대형 플랫폼이다. 두나무와 결합하면 네이버페이의 결제 기반과 이용자 데이터, 업비트의 가상자산 거래 데이터가 하나의 생태계 안에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심사 범위도 거래소 간 점유율 비교를 넘어설 수밖에 없다. 네이버가 검색·쇼핑·콘텐츠 이용자를 업비트로 유도하거나 두나무의 거래 정보를 네이버 금융 서비스에 활용할 가능성, 비상장주식과 스테이블코인 사업에서 경쟁사를 배제할 가능성, 결제와 투자 서비스를 묶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에 고착시키는 효과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코빗과 두나무의 시장 지위가 크게 다른 만큼 두 기업결합을 동일한 잣대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코빗은 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않아 인수 이후 시장 구도를 단기간에 바꿀 가능성이 작다. 반면 두나무는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시장의 과반을 차지한 1위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이용자 기반과 플랫폼 영향력이 더해질 경우 데이터와 고객 유입 경로가 특정 생태계에 집중될 가능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코빗 인수 승인이 네이버·두나무 결합에 그대로 적용될 선례가 되기는 어렵다. 미래에셋·코빗 심사의 핵심이 금융회사와 중소형 거래소의 결합에 따른 경쟁사 배제 가능성이었다면, 네이버·두나무 심사에서는 대형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이 결제·투자 서비스 경쟁과 이용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더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다. ◆ 거래소 인수는 출발점…법인 ‘온보딩’이 진짜 승부 기업결합 승인을 받은 미래에셋의 과제도 만만치 않다. 코빗을 인수했다고 해서 업비트·빗썸 중심의 시장 구도가 곧바로 흔들리는 것은 아니다. 개인 투자자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려면 수수료 인하와 신규 고객 보상, 거래 종목 확대 등 상당한 마케팅 비용이 필요하다. 미래에셋이 노릴 수 있는 차별화 지점은 법인·기관 고객이다. 법인은 개인처럼 계좌를 개설하고 곧바로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않는다. 투자 필요성과 적합성 검토, 이사회 등 내부 승인, 투자 한도 설정, 자금 집행 권한, 자산 보관, 가격 산정, 손익 인식, 회계·세무 처리까지 여러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거래소의 주문 체결 기능보다 제도권 금융 수준의 위험관리가 중요해진다. 법인이 투자 대상을 내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리서치와 위험 안내, 감사·보고에 활용할 거래 데이터, 월렛 키와 출금 권한을 통제하는 보안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과 보상 기준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미래에셋증권은 리서치와 자산관리, 투자자 보호, 내부통제 경험을 갖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상품 설계와 운용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코빗이 거래·보관 인프라를 맡고 금융 계열사의 역량을 결합한다면 법인 고객을 위한 리서치와 커스터디, 운용지원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기회다. 법인 참여가 본격화하면 거래소 경쟁 기준은 개인 고객 수와 수수료율에서 보관·보안·내부통제·사후관리 역량으로 이동할 수 있다. 시장점유율이 낮은 코빗이 개인 거래량 경쟁을 넘어 기관형 디지털자산 인프라로 방향을 잡을 수 있다는 의미다. 한편 법인 시장이 곧바로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가상자산의 회계·세무 처리와 투자 한도, 내부통제 기준이 더 구체화돼야 한다. 금융 계열사와 거래소 사이의 고객정보 공유 및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RWA, 커스터디 사업 역시 관련 법률의 내용에 따라 사업 범위와 수익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2026-07-12 13: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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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 코빗 인수 승인, 두나무는 왜 멈췄나
[경제일보] 가상자산 시장 재편에서 첫 문은 미래에셋이 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의 코빗 인수를 승인하면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품는 첫 사례가 나왔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결합은 또 뒤로 밀렸다. 공정위는 9일 미래에셋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92.06% 취득을 승인했다. 거래 금액은 약 1334억 원이다. 미래에셋컨설팅은 호텔 운영을 주력으로 하는 비금융 계열사지만 그룹 내 증권·자산운용 계열사가 있는 만큼 공정위는 증권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혼합결합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공정위 판단의 핵심은 코빗의 낮은 시장 영향력이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는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 가운데 코빗의 시장점유율은 약 0.5% 수준이다. 업비트와 빗썸 중심으로 유동성이 쏠린 시장에서 코빗 인수만으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미래에셋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잇는 사업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향후 주식과 가상자산을 함께 다루는 투자 플랫폼, 커스터디, 실물연계자산(RWA), 토큰증권(STO), 가상자산 기반 ETF 등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실제 사업화는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금융당국의 후속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승인만으로 이른바 ‘금가분리’ 기조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다. 공정위가 문을 연 이유는 코빗의 점유율과 유동성이 작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논의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도입될 경우 코빗 지분 92.06%를 보유하게 되는 미래에셋컨설팅도 향후 지분 구조 조정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결합은 훨씬 복잡하다. 네이버는 지난 6일 공시를 통해 네이버파이낸셜의 두나무 주식교환일을 기존 9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변경했다. 주주총회 예정일도 8월 18일에서 11월 19일로 늦췄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 연기다. 차이는 시장 지위다. 코빗은 0.5% 거래소지만 두나무는 업비트를 운영하는 국내 1위 가상자산 사업자다. 여기에 네이버의 검색, 커머스, 결제, 금융 플랫폼이 결합하면 이용자 접점과 데이터, 결제, 투자 서비스가 한꺼번에 묶인다. 공정위가 네이버·두나무 결합을 더 오래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인허가 절차도 남아 있다. 거래가 완료되려면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뿐 아니라 네이버파이낸셜 대주주 변경 승인 및 겸영 신고, 두나무 대주주 변경 신고 수리 등이 필요하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거래소 대주주 규제나 금융·가상자산 겸영 기준이 바뀔 가능성도 변수다. 한편 이번 결정은 작은 거래소를 통한 금융권 진입은 허용하되,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은 더 따져보겠다는 신호에 가깝다.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는 디지털자산 제도권 진입의 출발점이 됐지만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은 플랫폼·금융·가상자산의 경계를 어디까지 허용할지 가르는 더 큰 시험대로 남았다.
2026-07-09 1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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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신뢰의 재설계...보안·고객지원·사회공헌으로 다시 쌓는 거래소 경쟁력
[경제일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쟁은 더 이상 거래 수수료나 상장 종목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장이 성숙할수록 이용자는 낮은 수수료보다 안전한 거래 환경을, 금융권은 거래량보다 내부통제와 보안 역량을 먼저 본다. 규제당국 역시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서 빗썸이 최근 잇달아 내놓은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 전략은 거래소의 신뢰 인프라를 다시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빗썸은 최근 버그바운티 프로그램의 최고 포상금을 2억원으로 확대했다. 버그바운티는 외부 화이트해커가 서비스 취약점을 찾아 제보하면 보상하는 제도다. 빗썸은 2022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선제적으로 이를 도입했으며 이번 개편으로 국내 거래소 최고 수준의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 보안 취약점을 내부 점검에만 의존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선제적으로 발굴·보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보안 전략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프라이버시센터를 개편해 개인정보 처리 현황과 정보보호 활동을 공개하고 양자내성암호(PQC)와 AI 기반 보안 운영체계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내부 통제 중심이던 보안을 외부 검증과 선제 대응 중심으로 전환해 이용자 신뢰를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올해 실적과도 무관하지 않다. 빗썸은 올해 1분기 매출 825억원, 영업이익 29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감소했고 당기순손익은 869억원 순손실로 적자 전환했다. 거래대금 감소와 보유 가상자산 평가손실, 행정처분 관련 비용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실적이 둔화한 시기일수록 보안과 신뢰에 대한 투자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장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라는 의미가 커지고 있다. ◆ 고객지원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경쟁력 보안은 고객지원과도 연결된다. 빗썸은 경찰청과 협력해 이상거래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피싱 피해를 예방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원격제어 앱이 탐지되면 거래를 제한하는 기능도 적용해 금융사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고객 상담 서비스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전화와 채팅, 게시판, 이메일 등 모든 상담 채널을 24시간 연중무휴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6 한국의 우수콜센터'에도 선정됐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 고객센터는 단순한 민원 창구를 넘어 사고 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책임지는 핵심 접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투자자 교육도 신뢰 전략의 한 축이다. 빗썸은 국내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유튜브 구독자 10만명을 돌파하며 실버버튼을 획득했다. 'b토크노믹스', '빗썸로드', 'AI 코인시세'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시장 정보와 투자 이해도를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정보 비대칭이 큰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 역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경쟁력으로 평가된다. 사회공헌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빗썸나눔은 올해 상반기 아동과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현장 봉사활동을 진행하며 사회적 책임을 강화했다. 가상자산 기업이 제도권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사업 성과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도 함께 축적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빗썸의 최근 행보는 하나의 메시지로 귀결된다. 거래소의 경쟁력은 거래량보다 신뢰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보안과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 사회공헌은 각각 다른 활동처럼 보이지만 모두 이용자의 신뢰를 축적하기 위한 기반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향하고 있다. 관건은 지속성이다. 버그바운티 확대와 보안 투자, 24시간 고객지원, 투자자 보호가 일회성 발표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운영과 성과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경쟁력이 된다.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에 가까워질수록 더 안전한 거래 환경을 만드는 거래소가 시장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은 커진다. 결국 빗썸이 쌓아야 할 가장 중요한 자산은 거래량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되는 신뢰다. [아주경제 2026년 07월 09일자 13면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6-07-09 0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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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RWA의 본질…실물자산이 디지털 신뢰와 만날 때
[경제일보] 금융의 역사는 결국 신뢰를 어떻게 계량화하고 증명할 것인가의 역사였다. 과거에는 국가의 공권력, 중앙은행의 발권력, 금고에 쌓인 금이 신뢰의 근거였다. 자본은 보이지 않는 약속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담보와 제도 위에서 움직였다.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며 블록체인은 이 신뢰의 방식을 흔들었다. 암호화된 알고리즘과 분산원장이 새로운 금융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실체 없는 가상자산이 보여준 극심한 변동성은 시장에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실물 경제의 생산성과 연결되지 않은 디지털 신뢰는 언제든 신기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물자산 토큰화, RWA(Real World Assets)는 바로 이 지점에서 등장했다. RWA의 본질은 단순히 부동산, 원자재, 인프라 같은 자산을 디지털 조각으로 쪼개 판매하는 기술이 아니다. 실체 있는 자산이 가진 내재가치에 블록체인이 제공하는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결합하는 금융 구조의 전환이다. 구리와 희토류 같은 전략 원자재, 태양광 발전소와 전력망 같은 인프라 자산은 그 자체로 물리적 실체와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 문제는 이들 자산이 대체로 폐쇄적인 거래 구조와 높은 진입장벽 안에 묶여 있었다는 점이다. 자산은 존재하지만 유동성은 제한됐고, 미래 수익은 예상되지만 자본시장에서 실시간으로 평가받기 어려웠다. RWA는 이 경직된 자산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다. 원자재의 비축 현황, 인프라의 가동률, 장래 수익권, 계약 조건 등을 디지털 장부 위에 기록하고 검증할 수 있다면 자산의 신뢰는 더 이상 일부 기관의 내부 문서에만 머물지 않는다. 자산의 상태와 권리 관계가 투명하게 연결될수록 자본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자산을 평가하고 유동화하기 위해 수많은 중개기관과 법적 절차, 시간과 비용이 필요했다. 반면 정교하게 설계된 RWA 생태계에서는 스마트 계약을 통해 배당, 정산, 권리 이전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 물론 법적 소유권, 회계 처리, 규제 기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함께 정비돼야 한다. 기술만으로 금융의 신뢰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RWA가 주목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제 디지털 금융의 경쟁은 단순한 토큰 발행이 아니라 어떤 실물자산을 어떤 법적 구조와 어떤 데이터 체계로 연결하느냐에서 갈린다. 투기성 자본을 모으는 코인과 산업 현장의 현금흐름을 담는 토큰은 출발점부터 다르다. 시장이 원하는 것은 더 많은 가상성이 아니라 더 검증 가능한 실체다. 제조 강국 한국에도 이 흐름은 가볍지 않다. 한국 산업은 반도체, 배터리, 조선,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막대한 실물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산들은 대기업의 재무제표와 금융권 대출 구조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다. RWA는 이런 산업 자산을 새로운 방식으로 자본화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핵심은 기술 도입이 아니라 신뢰 설계다. 원자재라는 업스트림에서 시작된 디지털 신뢰는 발전소, 전력망, 물류, 데이터센터, 산업단지 수익권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과장된 장밋빛 전망이 아니다. 자산의 실체, 권리의 명확성, 데이터의 검증성, 규제의 수용성을 하나로 묶는 정교한 금융 설계다. RWA는 실물경제와 디지털 금융이 만나는 접점이다. 실체 없는 신뢰는 오래 버티기 어렵고, 유동성 없는 자산은 성장의 속도를 잃는다. 실물자산이 디지털 신뢰를 만나면 자본은 다시 흐를 수 있다. 산업과 금융이 융합되는 다음 경제 지도에서 RWA가 주목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선언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앞으로의 승부는 실제 자산을 얼마나 투명하게 증명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거래 가능한 구조로 바꾸느냐에 달려 있다. [필자 소개] 구교성 | 클레버스(CLEBUS) 의장 2001년 ‘질문·답변을 통한 정보 제공 방법’ 및 ‘대표 키워드 검색’ 등 원천 특허를 출원하며 일찍이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했다. 국경 없는 가치 공유와 결제 생태계를 목표로 2006년 클레버스를 설립했다. 이후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도래와 함께 무형의 지식 자산을 넘어 실물 자산과 에너지 인프라를 토큰화하는 혁신으로 시야를 확장했다. 현재 클레버스를 통해 실물자산(RWA) 거래소를 포괄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박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부터 공공 자산에 이르는 디지털 트윈 및 STO 인증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글로벌 실물자산 금융화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클레버스 초연결 생태계의 기축자산통화인 클레코인(CLE)은 현재 고팍스(GOPAX)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
2026-07-06 10: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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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드웨어의 숙명, '경직된 자본'을 깨워라 — 인프라 기업과 STO의 필수불가결한 미래
[경제일보]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켜 세운 주역은 거대한 제철소,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 그리고 전국을 거미줄처럼 얽은 전력망과 같은 중후장대형 인프라 산업이었다. 이 단단한 하드웨어 자산들은 국가 경제의 뼈대를 이루며 가장 확실한 부를 창출해 왔지만, 자본의 관점에서는 치명적인 숙명을 안고 있다. 바로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과 긴 자본 회수 기간으로 인한 자본의 경직성이다. 한 번 구축된 인프라는 수십 년에 걸쳐 감가상각되며 서서히 가치를 회수한다. 고금리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로 자본의 기회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치솟은 현대의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이처럼 무거운 물리적 자산에 자본이 묶여 있는 구조는 기업의 재무적 기동성을 제약하는 가장 큰 족쇄가 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자산 유동화 방식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은 대규모 금융 비용과 복잡한 발행 절차, 그리고 철저히 대형 금융기관 위주의 폐쇄적 구조라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나 중소형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분산형·지능형으로 진화하는 현대의 인프라 자산들은 기존의 거대 금융 문법으로는 기민하게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 글로벌 선도 인프라 기업들이 토큰증권(STO)이라는 새로운 금융 영토에 사활을 걸기 시작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STO는 대규모 설비 투자의 리스크를 무수히 많은 디지털 조각으로 분산해 기업의 재무 부담을 덜어내는 자산 경량화 전략의 핵심 열쇠이기 때문이다. 인프라 STO의 본질은 단순히 물리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이나 철골 시설을 조각내어 파는 소유권의 분할이 아니다. 그 시설이 가동되면서 미래에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흐름, 즉 가치와 수익권을 토큰화하는 것이다. 송전선 위를 흐르는 전기, 파이프라인을 타고 이동하는 에너지, 태양광 패널이 흡수한 햇살이 실시간 데이터로 치환되어 투자자들에게 조작 불가능한 배당의 근거를 제공한다. 이 단계에 이르면 과거 창고나 부지 속에 무겁게 정체되어 있던 하드웨어 자산은 실시간으로 자본이 유입되고 순환하는 살아 있는 금융 플랫폼으로 탈바꿈한다. 인프라는 더 이상 장부 속 고정자산에 머물지 않는다. 운영 데이터와 수익 흐름, 투자자의 참여가 결합된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된다. 전략 원자재를 확보하는 업스트림 단계가 산업 자본 대전환의 훌륭한 시작이었다면, 그 원자재가 흘러 들어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인프라망을 구축하고 유동화하는 과정은 이 거대한 가치사슬의 완성이다. 원자재 조달에서 인프라 운영, 그리고 지능형 제어에 이르는 다운스트림 전 과정이 하나의 데이터로 이어질 때 비로소 자본은 정체 없이 흐를 수 있다. 하드웨어의 경직성을 깨고 금융의 유연성을 덧입히는 이 필연적인 여정 위에서 대한민국 산업 자본은 새로운 진화의 문을 열고 있다. STO는 단순한 금융 기법이 아니다. 무거운 인프라 자산을 다시 움직이게 하고, 잠들어 있던 산업 자본을 깨우며, 제조 강국 대한민국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연결 언어다. [필자 소개] 구교성 | 클레버스(CLEBUS) 의장 2001년 ‘질문·답변을 통한 정보 제공 방법’ 및 ‘대표 키워드 검색’ 등 원천 특허를 출원하며 일찍이 인터넷을 통한 지식 공유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시대를 예견했다. 국경 없는 가치 공유와 결제 생태계를 목표로 2006년 클레버스를 설립했다. 이후 2019년 블록체인 기술의 도래와 함께 무형의 지식 자산을 넘어 실물 자산과 에너지 인프라를 토큰화하는 혁신으로 시야를 확장했다. 현재 클레버스를 통해 실물자산(RWA) 거래소를 포괄하는 초연결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선박과 같은 대규모 인프라부터 공공 자산에 이르는 디지털 트윈 및 STO 인증 프로젝트를 전개하며 글로벌 실물자산 금융화 시대를 개척하고 있다. 또한 클레버스 초연결 생태계의 기축자산통화인 클레코인(CLE)은 현재 고팍스(GOPAX) 가상자산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 중이다.
2026-06-28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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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코인 과세 '전면 폐지'… "이중과세·국세청 준비 미흡"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투자자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과세 폐지를 추진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여의도 파크원빌딩의 가상자산거래소 코인원을 방문해 5대 코인 거래소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입법 방향을 논의했다. 업계에서는 오경석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최한결 스트리미 부대표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김재진 상임부회장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점식 정책위의장, 국회 재정경제기획위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 유상범 원내운영수석, 김은혜 원내정책수석, 최보윤 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자리를 함께했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투자자가 1천300만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폐지되는 상황인데 가상자산은 2027년 양도차익 과세가 시행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에서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간주하는 결정이 있었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데,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상자산 소득세를 폐지하고, 거래소 수수료 등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체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과세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을 상품으로 분류하는 흐름에 맞춰 과세 체계를 재정비하고 이중과세 논란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주식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져 왔다. 주식 매매 차익에는 별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가상자산에는 과세가 예정돼 있다는 점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현행법은 디지털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 가운데 250만원의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 세율을 매기게 돼 있다. 당초 202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세 차례 유예돼 내년 시행을 앞뒀다. 대주주가 아닌 투자자는 국내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권거래세(0.15%)만 내는 것에 견줘 불합리하다는 게 가상자산업계의 주장이다. 박수영 의원은 "국세청 쪽에서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부과할 준비와 여력이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며 "과세 시 국내 투자금이 해외거래소로 빠져나가는 것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전했다.
2026-03-25 1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