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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정위, '명륜당 사태' 재발 막는다…가맹본부 고금리 대출 차단
[경제일보] 금융당국이 이른바 '명륜당 사태'로 드러난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구조를 손본다. 저금리 정책자금을 조달한 뒤 가맹점주에게 연 10%대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정책자금 이용 제한과 정보공개 강화, 편법 대부업 등록 차단에 나섰다. 10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양 기관은 정책자금을 활용한 가맹본부의 고금리 부당대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명륜당 등 일부 가맹본부가 정책금융기관의 저리 자금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대출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가맹본부·가맹점주 대상 조사에서 정책자금 대출을 받은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출 사례 3건과 기타 사례 1건을 확인했다. 대표 사례로 지목된 명륜당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연 3~6% 수준의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이후 대주주가 세운 특수관계 대부업체 13곳에 약 899억원을 대여했고 이들 대부업체는 명륜진사갈비와 다른 브랜드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비용 충당 등을 명목으로 연 12~18% 금리 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육류 등 필수품목 납품단가에 대출 원리금을 얹어 가맹본부에 대금을 납부하면 가맹본부가 이를 다시 대부업체에 대납하는 구조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당국은 이런 구조가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실제 상환 현황과 대출잔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대부업체 ‘쪼개기 등록’ 의혹도 제기됐다. 명륜당 관련 특수관계 대부업체 14곳은 금융위 등록 대상 요건인 총자산 100억원 이상·대부잔액 50억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도록 총자산을 100억원 미만으로 관리한 정황이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금융위 등록 대상이 되는 요건 미만 수준을 유지해 금융당국 관리·감독을 피하기 위한 편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들 업체는 지난해 12월 자진 폐업해 신규 대출은 불가능하지만 기존 대출은 유지 가능한 상태다. 금융위는 이런 구조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에 대한 정책대출 관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책금융기관은 가맹본부에 대한 신규 대출·보증 심사와 용도 외 유용 점검, 만기 연장 시 본사와 관계회사의 가맹점 대상 대여금 보유 여부와 대출 조건, 신규 취급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고금리 대출 등 부적절한 가맹점 대상 여신이 확인되면 신규 정책자금 공급을 제한한다. 기존 대출이나 보증은 만기연장을 제한하거나 분할 상환하도록 조치된다.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계약 전에 대출 구조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서 제도를 개편한다.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직·간접적으로 제공하거나 연계하는 대출의 △금리 △상환방식 △상환조건 △신용제공자의 대부업 등록번호 △가맹본부와의 관계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가맹본부가 대신 원리금을 납부하는 특수 상환구조에 대한 보완도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차주인 가맹점주에게 원리금 정상납부 여부를 직접 통보하도록 지도하고 매출액 연동 상환방식이 차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필수적·통일적 상품이 아닌 경우까지 거래를 구속하면 손해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부업 쪼개기 등록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총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확대 적용하고 쪼개기 등록이 의심될 시 금감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불합리한 가맹사업 구조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명륜당 등 문제가 제기된 가맹본부에 대한 후속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 사실 확인 시에는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및 공정위 조사 결과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 등 대부업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대부업특사경)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6-05-10 16:07:41
포화된 중국 떠나 한국으로…中 밀크티 브랜드 잇따라 상륙
[경제일보] 공차가 독주해온 국내 밀크티 시장에 중국 대형 브랜드들이 잇따라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자국 시장의 포화 상태를 벗어나려는 중국 업체들이 한국 매장을 대폭 늘리며 본격적인 세력 확장에 나선 형국이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기반의 밀크티 브랜드 ‘아운티 제니’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사업 임원 명단과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법적 의무 절차를 마친 것이다. 아운티 제니는 지난해 서울 건대입구역 인근에 1호점을 열고 시장성을 검토해왔다. 현지에서 1조5000억원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성사시킨 대형 브랜드가 국내 가맹사업까지 본격화하면서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중국 밀크티 업체의 한국 상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미쉐빙청(미쉐)’을 비롯해 ‘차바이다오(차백도)’, ‘시차(헤이티)’ 등이 서울 주요 상권에 둥지를 틀고 영업 중이다. 여기에 최근 중국 내에서 급성장 중인 ‘차지(패왕차희)’도 올해 2분기 서울 강남과 용산, 신촌에 매장을 동시 오픈하며 한국 진출을 공식화했다. 2017년 설립된 차지는 지난해 중국 브랜드 최초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며 자금력을 확보한 상태다. 중국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는 이유는 자국 시장의 출혈 경쟁 때문이다. 중국 내 차(茶) 음료 시장은 이미 수만 개의 매장이 들어서며 성장세가 둔화하자 업체들은 글로벌 시장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깝고 디저트 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이들에게 매력적인 테스트베드(시험대)로 꼽힌다. 현재 국내 밀크티 시장의 절대 강자는 공차다. 2012년 한국에 상륙한 공차는 잎차를 직접 우려내는 방식과 타피오카 펄 등 다양한 토핑을 앞세워 시장을 선점했다. 가맹점 수 역시 꾸준히 늘어 2024년 기준 836개에 달할 정도로 견고한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 그동안 공차의 대항마로 불릴 만한 뚜렷한 경쟁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막강한 자본력을 지닌 중국 브랜드들의 가세는 시장 판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내 차 시장의 확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기존 카페 시장이 커피 위주로 형성돼 있었으나 건강과 다양성을 중시하는 MZ세대를 중심으로 차 음료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입맛이 세분화되면서 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며 “SNS를 통해 해외 문화를 빠르게 접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중국 현지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낮아진 것도 진출 가속화의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관건은 품질 관리와 브랜드 이미지 제고다. 과거 일부 중국 식품 브랜드들이 겪었던 위생 논란 등을 극복하고 한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공차처럼 한국 현지 입맛에 맞춘 메뉴 개발과 가맹점 관리 역량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도 핵심 변수다. 국내 음료 업계는 중국 브랜드들이 저가 정책을 펼칠지 아니면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할지 주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가세로 밀크티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긍정적 효과가 있겠지만 기존 토종 카페나 대만계 브랜드와의 점유율 싸움은 한층 격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6-03-09 17:03:11
던킨·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동의 규정 어기고 판촉…과징금 3억1800만원
[이코노믹데일리] 던킨(도너츠)과 배스킨라빈스를 운영하는 비알코리아가 가맹점주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판촉 행사를 벌였다가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알코리아가 판촉 행사 비용을 분담하는 가맹점주들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행사를 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1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비알코리아는 지난 2023년과 2024년에 신용카드 업체 및 이동통신사와 각각 제휴해 던킨 판촉 행사를 했는데 행사에 앞서 전체 가맹점주 70%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4년에 이동통신사와 손잡고 배스킨라빈스 판촉 행사를 할 때는 동의하지 않은 가맹점 1곳이 동의한 것으로 결과를 바꿔 전체 가맹점주 70%가 찬성한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및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소회의에서 결론 내렸다. 판촉 행사의 경우 가맹점주 70% 이상, 광고는 50% 이상의 비용 부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어겼다는 판단이다. 배스킨라빈스는 2022년 7월 가맹사업 분야에 판촉 행사 사전동의제도가 도입된 후 이 규정을 위반해 과징금을 부과받은 첫 기업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2-01 15:02:30
청오SW, '써브웨이' 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자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도미노피자 운영사 청오DPK의 계열사 청오SW가 글로벌 샌드위치 브랜드 ‘써브웨이(SUBWAY)’의 국내 마스터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선정됐다. 청오SW는 미국 본사의 승인을 통해 한국 내 써브웨이 매장의 운영·관리 및 향후 출점 확대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가맹점 운영 안정화는 물론, 전국 단위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 써브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장 조셉 슈(Joseph Hsu)는 “청오SW와 한국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청오DPK가 도미노피자를 통해 쌓아온 리더십과 프랜차이즈 운영 전문성이 써브웨이의 한국 시장 성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오SW는 지난 1990년부터 35년간 도미노피자를 국내 피자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청오DPK의 계열사다. 축적된 가맹점 관리, 물류 시스템, 마케팅 전략, 디지털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써브웨이를 한국 프랜차이즈 시장의 핵심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가맹사업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효율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 트렌드에 부합하는 메뉴 전략을 강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 브랜드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청오SW 관계자는 “써브웨이는 이미 국내 소비자에게 친숙한 브랜드인 만큼, 이번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계기로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며 “소비자에게는 긍정적인 브랜드 경험을, 가맹점주에게는 장기적 가치를 제공하는 지속 성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5 17: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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