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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크라상 사명 변경 검토… 사업 재편 속 현장 안전 숙제
SPC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이 사명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빵업체 이미지에서 벗어나 지주사 정체성을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그룹 차원의 사업 재편과 맞물린 행보다. 다만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 사고로 안전 관리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직 개편과 책임 이행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힐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내부적으로 사명을 ‘피씨홀딩스’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피씨’는 파리크라상(Paris Croissant)의 영문 이니셜을 따온 것으로, 여기에 ‘홀딩스’를 붙여 지주사 성격을 분명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파리크라상은 SPC삼립 지분 40.7%를 보유한 최대주주로, 국내외 50여 개 계열사를 거느리며 사실상 그룹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지분은 허영인 회장과 가족 등 오너 일가가 전량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투자·관리 부문과 사업 부문을 나누는 물적분할을 결정하며 지주사 체제 전환을 공식화했다. 분할 이후 존속법인은 투자와 관리 기능에 집중하고, 신설 사업회사는 파리바게뜨와 파스쿠찌 등 주요 브랜드 운영과 신사업을 맡게 된다. 사명 변경 검토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법인 명칭부터 지주사 성격을 명확히 해 계열사 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향후 사업 재편 과정에서 관리 체계를 정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최근 오너 3세인 허진수 부회장과 허희수 사장이 각각 글로벌 사업과 국내 프랜차이즈 및 신사업을 맡으며 경영 전면에 나선 점도 변화의 배경으로 거론된다. 다만 그룹의 변화 전략이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 있다. SPC 계열 공장에서는 최근까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며 사회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을 주문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경영 체제 개편과는 별개로, 현장의 위험 요인이 충분히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SPC그룹은 사고 이후 근무 환경 점검과 안전 대책 강화 방안을 내놓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는 제도와 선언보다 실제 작업 방식과 인력 운영, 설비 관리가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주사 전환이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안전 관리 역시 그 핵심에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명 변경과 지주사 체제 정비는 기업의 장기 전략 차원에서 자연스러운 선택일 수 있다. 그러나 사업 재편이 조직과 숫자에만 머물 경우, 반복돼 온 현장 리스크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함께 제기된다. SPC그룹의 변화가 이름과 체계 정비를 넘어, 현장의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2026-01-05 16: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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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줄이고 과징금은 높였다…불공정 거래 제재 방식 바뀐다
하청업체에 대한 선급금 미지급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대폭 상향된다. 형사 처벌 중심이던 기존 규제 방식은 완화하는 대신, 위법 행위에 대한 금전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경제 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공개된 1차 대책의 후속 조치다. 그동안 경제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징역형과 벌금형 위주의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당정은 경제활동 위축 우려를 줄이면서도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성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제재 체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핵심은 처벌의 방향 전환이다. 중대하고 고의성이 높은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반면, 단순 행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완화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한다. 형사 처벌의 범위를 줄이는 대신, 기업 차원의 비용 부담을 키우는 구조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다.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현행법은 징역형 중심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만 형사 처벌을 적용하고, 과징금 상한은 기존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도급 거래에서도 제재 수위는 강화된다.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을 하청업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지금까지 하도급 대금의 2배 이내에서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정액 과징금 체계로 전환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공정 거래로 얻는 이익보다 부담해야 할 비용이 더 커지도록 설계한 셈이다. 반면 기업 경영진 개인에게 직접 작용하던 형사적 부담은 전반적으로 완화된다. 고의성이 낮거나 행정적 성격이 강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징역형을 부과하지 않는 방식이 검토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경미한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 처벌을 하는 단계적 제재 방식이 도입된다. 이 같은 변화는 기업 규제의 초점을 형벌 리스크에서 재무 리스크로 옮기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경영진 개인의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추는 대신, 기업 차원에서는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감수해야 하는 구조가 된다. 위법 행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되, 불공정 거래에는 실질적인 비용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당정은 이번 방안을 책임성과 시의성, 보충성, 형평성·정합성, 글로벌 스탠다드 등 다섯 가지 원칙에 따라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주요국처럼 형벌보다 행정·금전 제재를 중심으로 규율하는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미다. 정부와 민주당은 2차 방안의 신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3차 과제 발굴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경제 형벌 체계의 변화가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면서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향후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2025-12-30 10: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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